법적감염병에 대한 격리 조치는 추가 연차 발생이 원칙이라고 노동법에서 본것같은데요.... 병원측에서는 연차로 격리조치하라고 하네요.... 혹시 무엇이 맞는지.대전협에서 확인해주실수 있나요??

 인턴 시험이 13일 오전에 치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병원은 시험 전날 당직서고 시험치고 바로  당직근무에 복귀하고

B 병원은 시험 전날 당직서고 시험치고 오후 근무에 복귀하고

C병원은 시험 전날 정규근무후 퇴근하여 시험치고 바로 당직 근무에 복귀하고

D병원은 시험 전날 정규근무후 퇴근하여 시험치고 오후에 당직 근무 복귀하고

E병원은 시험 전날 정규근무후 퇴근하여 시험치고 오후 5시 이후에 당직 근무 복귀하고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일정인데 이렇게 병원별로 다르게 진행된다는 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수평위나 대전협차원에서 정리된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병원별로 공지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