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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수련 시간(휴게 시간 포함) 16시간을 넘어서 수련을 하는 경우, 다음 수련 시작 전까지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받습니다. 10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제공 받지 못하면 연속수련 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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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 보장은 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몇몇 병원에서는 하루에 과도하게 휴게시간을 배정하나 이를 보장하지 않고 편법으로 전공의 근무를 더 강요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면 해당 시간만큼 별도로 휴게 시간을 보장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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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수련시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주 평균 80시간 등을 계산할 때는 휴게시간은 제외하는 게 맞으나, 연속수련시간 측정(16시간 기준)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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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소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며, 24시간 당직 시에는 최소 3시간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시간은 병원과 전공의가 합의하여 정하며,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을 수련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1) 정규 수련 중 :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0시간 (00:00~00:00)

2) 평일 당직 근무 중 : 0시간 (00:00~00:00)

3) 휴일 당직 근무 중 : 0시간 (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