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수련 시간(휴게 시간 포함) 16시간을 넘어서 수련을 하는 경우, 다음 수련 시작 전까지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받습니다. 10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제공 받지 못하면 연속수련 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 시간 보장은 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몇몇 병원에서는 하루에 과도하게 휴게시간을 배정하나 이를 보장하지 않고 편법으로 전공의 근무를 더 강요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면 해당 시간만큼 별도로 휴게 시간을 보장 받습니다.
휴게시간은 수련시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주 평균 80시간 등을 계산할 때는 휴게시간은 제외하는 게 맞으나, 연속수련시간 측정(16시간 기준)에는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소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며, 24시간 당직 시에는 최소 3시간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시간은 병원과 전공의가 합의하여 정하며,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을 수련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1) 정규 수련 중 :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0시간 (00:00~00:00)
2) 평일 당직 근무 중 : 0시간 (00:00~00:00)
3) 휴일 당직 근무 중 : 0시간 (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