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다수의 판례에 따라 전공의도 근로자인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전공의법이 적용되는 폭력/성폭력 등의 사건은 물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인간관계 분리(격리, 무시, 동료분리), 과대한 요구(불필요한 업무 지시, 일의 방해), 사적인 일에 대한 침해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도움(병원이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따랐는지 등)을 드릴 수 있으며, 외에도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 폭력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알려주세요.
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수련부/경찰 등에 신고하는 게 우선입니다. 수련 병원은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해 대응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교육수련부(또는 병원 내 폭력 사건 담당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112 등에 신고하세요. 사건이 접수되면 병원은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에 따라 즉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해야 하며, 휴가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 신고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물리적인 폭행 또는 성폭행은 물론 폭언과 성희롱도 포함됩니다. 폭력은 신체적인 공격행위, 폭언, 협박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체적, 심리적 해악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강제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2조 1항에 따라 음란불 반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