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적법한 임금을 받고 계십니까?제19기 대한전공의협의회정책이사 이상형'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다.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임금'이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삶과 자유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 라는 자조 섞인 정의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자신들의 전공의 시절을 떠올리며 현 전공의들이 근로기준법을 언급하며 임금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시대에 뒤쳐진 현실인식 및 관례 때문인지 거의 모든 병원들이 추가근로수당 등에 대해 적법한 지급을 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동의는커녕 설명조차 없이 급여체계를 변경하는 '갑의 횡포'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전공의들의 추가근로수당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중 몇몇은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혹자는 이러한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이런 질문 또는 비난을 한다. 사제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냐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는 '병원'='교수님', '교수님'='스승' 이라는 두 개의 명제가 묘하게 꼬여 비롯된 오해가 아닌가 싶다. 전공의들이 임금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대상은 '병원'이고 '현 의료시스템'이지 우리의 스승인 '교수님'이 아니다. 일부 '교수님'들 또한 자신이 '병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교수님'도 결국 우리 전공의와 같은 '병원'의 임금을 받는 한 명의 근로자일 뿐이며 조금 과장하자면 매달 '병원'에게 실적을 평가 받는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귀족 노조처럼 무작정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일 한만큼 적법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 및 근무 환경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1970년과 다를 것이 없다. 주당 10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연차휴가 사용제약, 그리고 표준근로계약서의 부재 등 근로기준법을 만족시키는 항목을 찾기가 더 힘들다. 1970년과의 비교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로시간의 측면에 있어서는 하루 14시간의 근로를 12시간으로 줄여달라던 1970년이 오히려 나아 보이기까지 한다. 이번 칼럼을 통해 전공의의 임금 문제만 중점적으로 언급하여 ‘병원’측에서는 전공의를 ’병원’의 재정을 뒤흔드는 악의 축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으나 적법한 임금을 받기 위한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현재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전공의 특별법’과 함께 전공의의 권리를 찾기 위한 역사적 발걸음이다. 권리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찾을 전공의의 권리는 후배 전공의들과 전공의 이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밝혀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후배들에게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부끄러운 선배의사가 되지 않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