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임신 관련 과별 병원별 차등 적용 필요

전문병원 4년차 전공의 입니다. 저희는 1년차부터 4년차까지 1명씩있으며 전원 여성으로 1년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혼입니다. 오히려 전공의 특별법 때문에 임신을 미뤄야 하나 고민합니다. 전공의 주 80시간을 지켜야 하므로 1년차 당직이 월 10회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 현재 3년차 선생님 임신중이시고, 2년차 선생님도 2년차 말 또는 3년차 초 쯤 임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병원에 두명이 당직을 못서게 되면 4년차 공부방 들어간 사이에 병원에서는 당직을 줄이던지 스텝이 당직을 서야합니다. 병원에서는 필요에 따라 그렇게 진행 할수도 있고 법대로 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걱정할 것은 없다고 하지만,이로 인해 공부방 들어가는 시기도 늦춰지는 것이 고려되고 실제로 타병원에서는 공부방을 없애고 개인 휴가로 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당직을 해도 응급실이 없어 입원환자만 보는데 (그마저도 stable한 수술이 많아 콜이오는 경우는 드뭅니다.)오히려 전공의 특별법 때문에 당직을 못서게 됨으로써 월급이 백만원 가량 또는 그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3년차 선생님이 직접 당직을 설 방법이 없나 직접 임신한 상태에서 찾아보고 있지만 그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하는 방법 외에는 판로가 막힌 상태입니다. 전공의 특별법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같은 전문병원의 입장에서는 마냥 달가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전협에서 급여 문제의 해결 또는 병원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