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육아휴직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메리놀병원 이비인후과 전공의 4년차 김석입니다.2018년 부터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질의 및 민원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하였으나, 1주일 째 오류가 나서 전공의광장에 질의드리오니,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ksw9035@naver.com 으로 관련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참고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kha.or.kr/board/normal/view에서 인용한 수련규칙표준안에서 명시된 휴직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제41조(휴직) ① 병원(기관)장은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해당 전공의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수련이 불가능한 경우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4. 업무상 상병으로 병가 후에도 수련을 할 수 없는 경우5. 기타 병원(기관)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공의가 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원(진단서 또는 사유서 첨부)을제출하여 병원(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1주 전에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공의가 소정의 결근기간을 초과하여도 결근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기간을 포함하여 인턴은 3개월, 레지던트는 6개월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이 만료하고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턴은 3개월,레지던트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④ 휴직중인 전공의는 전공의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