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임신 중인 전공의로 기존과 같은 근무와 당직을 서고 있으며 출산휴가를 3개월 다녀온 후 다시 기존대로 수련을 받을 계획입니다. 최근 임신한 전공의의 추가 수련이 기사화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존에는 3개월까지 출산 휴가를 주고 추가 수련 없이 수련을 마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법이 개정되면서 노동법에 따른 주 40시간 근무를 임신 진단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지켜야 할 경우 추가 8개월 연장 수련이 필요하고 알고 있습니다.의사 협회 측에서는 기존의 방법 또는 연장 수련을 하는 것을 개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 들었는데 전공의 협의회에서는 그럴 경우 타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는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이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행히 임신 후 근무를 서는데 크게 힘든 부분이 없었고 의국에서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셔서 무리 없이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임산부 보호라는 이름하에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추가 수련을 하게 하는 것은 원치 않는 방향이며 임신 전에 이러한 법이 적용되고 있었다면 전공의 수련기간에 임신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했다거나 당직이 없어 추가 수련이 필요하지 않는 과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신 후 입덧으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근무를 설 수 없어 병가를 쓰거나 쉬게 되는 동료 전공의들도 있었기에 어느 한가지 방향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개인별로 상황과 상태에 따라 임신 전후 근무에 대에 선택하여 수련을 지속할지, 주 40시간 근무 후 추가 수련을 받을지에 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