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

[기자회견 전문 230614] 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및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문>


필수의료법 제정을 통해 필수의료 붕괴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2023.6.14.(수) 오전 9시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참석자
- 신현영 국회의원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손문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김    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치료를 요하는 응급상황에서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합니다.
서울에 살던 지방에서 살던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도 불안합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혹이라도 다치면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오랜시간 서서히 붕괴되어 온 대한민국의 필수의료가 최근에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정치권의 무관심 탓이기도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필수의료 붕괴의 현실과 함께
필수의료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민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손문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김    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현재 처참히 붕괴 중입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수술받지 못해 사망하고,
아픈 아이를 위해 새벽부터 소아과에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
구급차 안에서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는 단어그대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 분야이지만,
이 분야를 이어갈 의사도, 국가적 지원도 부족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흉부외과 4명 중 1명, 산부인과 5명 중 1명은 전공의를 중도에 포기합니다.
필수의료 기피과는 전공의를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중도포기까지 늘어나고 있어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흉부외과 전문의 10명 중 8명, 외과 전문의 10명 중 5명은
수술을 해야하는 의료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개원하여 전공과 다른 일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부족한 인프라, 낮은 수가 등으로 필수의료를 피하게 되고,
인력이 부족할수록 남은 의료진 개개인이 과도한 업무부담을 지게 되어
또다시 필수의료를 기피하게되는 악순환의 굴레입니다.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필수의료 위기극복 방안을 담아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의료현장에서 헌신해주시는 분들의
귀한 의견을 담아 만든 법안입니다.
 
이 법에서는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과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필수의료의 분야와 우선순위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모든 국민에게 필수의료가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3년마다 실시하여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중증환자를 치료할수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과실 분만사고를 더 확대하여 필수의료영역의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필수의료 붕괴현상에 국가가 응답한 의미있는 한 걸음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필수의료로 인한 국민 피해가 더는 속출하지 않도록,
비상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의사들에게 사명감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 앞의 환자에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수 있는 그리고,
필수의료가 ‘고생길’이 아닌 ‘자부심이 깃든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 기반이 될 필수의료 제정법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합니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정근입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필수 진료과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한 기피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필수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신현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경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료분쟁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와 고통을 겪어왔고, 의료분쟁의 가능성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방어 진료·소극 진료를 유발하거나,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의 기피 요인이 되고 있어 결국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아 의료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진료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책임소재 추궁, 법적분쟁, 형사처벌 등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1년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으나, 2016년에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이는 응급·중증·분만 등 필수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가장 큰 계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여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분만사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응급·중증 수술도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사고 위험이 큰 진료과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 법률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통해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여 의사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필수의료 분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의료인들이 낮은 보상, 의료사고 책임문제, 열악한 환경 등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의 공백과 시스템 위기라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님이 금번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 향후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필수 의료를 살리는데 일조 하길 기대합니다.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이나 교통사고 후 응급실만 돌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기사가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필수 의료 부재라고 언론과 국민 여론이 들끓었고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을 약속하곤 하였습니다.
 
이에 실제로 내놓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들은 응급의료, 중증 환자 수술과 같은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들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필수 의료의 붕괴는 일상적인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와 같은 가장 기본 진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수 의료를 살리자고 수 만 가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가장 근본적인 필수 의료의 정의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각 각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 번 신현영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에는 필수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정의를 내리고,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은 주목할 만합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중증 응급 수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인 건강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 소아 진료, 분만 등은 항상 그 우선순위가 응급 의료와 중증 수술에 밀리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얼마 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폐과를 선언하였고,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가 여러 곳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내과의 미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며 내과를 전공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은 점점 줄어 들 것입니다. 이로인해 만성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내과 의사가 부족하고, 위장관 출혈이나 급성 심장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내과 전문의가 없어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본 법안이 제정되어 위기의 대한민국 필수 의료 살리기의 초석이 되기로 바라며, 더불어 위기의 내과도 함께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박근태



■ 손문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필수의료살리기에 대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
 
산부인과 내에서도 특히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분, 즉 산과가 가장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입니다.
 
전국 산부인과 분만병원은 2004년 1094곳에서 2021년엔 345곳으로 17년 동안 2/3의 분만병원이 사라졌으며, 지금도 매년 20~30개의 병의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분만병원이 매년 사라지는 이유는 의료진의 고령화로 인한 폐업,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악화와 직원수급의 어려움,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와 이에 대한 과다한 처벌 및 막대한 보상금, 끊이지 않는 실사와 행정처분입니다.
 
젊은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산부인과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더라도 산과의사가 아닌 쪽으로 대부분 선회합니다. 다른 필수의료과가 모두 위태롭지만 저출산과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가장 먼저 쓰러지게 될 과가 산부인과입니다. 젊은 산부인과의사가 없으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버티겠지만 향후 10년이내엔 대도시에서조차 산부인과를 찾기 힘들어지는 날이 오게 될겁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저희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과의 의사가 충원이 되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100%지원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한테는 아주 조그만 개선일 뿐입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무과실의료사고시 국가배상액의 현실적 증액과 불가피한 의료사고시 불구속수사원칙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입니다.
 
올해 9월부터 수술실 CCTV법이 시작되면 저희의 진료환경은 더욱 나빠집니다. 그 누구도 힘들고 위험한 진료과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필수의료과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더 늦기전에 저희과를 포함한 필수의료과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 재연 인사드립니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 해주신 신 현영 의원님께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필수의료종사자 양성·지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제 도입 등 실질적인 필수의료 위기 극복 방안을 담은 법안으로 가잠 빠른 시일 내에 국회통과를 통해서 필수의료 살리기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왜곡된  의료 보험체계를 바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대부분의 문제가 저수가가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종합병원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 고용 기준이 별도로 없어, 전문의를 지나치게 적게 고용 할 수밖에 없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종합병원들이 전문의 고용을 촉진하여 필수의료 전공의가 부족으로 발생된 필수의료 대란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를 규정하여  건강보험의 국고보조금 비율과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것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은 13.2%로 대만 23.1%, 일본 27.4%, 프랑스 52.3%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도 2020년 기준 6.12%로 일본 10%, 독일 14.6%, 프랑스 13% 등보다 낮습니다. 필수의료 인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이 없는 한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피 현상은 해결 될 수가 없습니다.
 
필수의료 인력 수급 정책에서 단순히 의사 총량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국가의 재원확보의 구체적인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의료인력 재배치 방안을 포함한 필수의료 개선 방안을 서둘러야 합니다.
 
의료소송 부담과 높은 업무강도, 낮은 수가와 함께 소아청소년과·내과·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필수의료분야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 소송 부담으로 이어져 특히 산부인과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3조(불가항력 의료사고) ①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적 처벌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한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숙원사업으로 적극 지지하며 다시 한 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해주신 신 현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통과를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김 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필수의료의 육성과 지원은 필요하지만 임상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필수의료가 아직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아서 법률안이 통과가 되어도 어느 부분에 구체적인 지원과 육성을 할 것인지에 혼동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수의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안과 함께 선결과제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대한응급의학회는 필수의료가 어떤 임상과의 지칭이 아니라 급성기 질환, 사망률이 높은 질환,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출수 있는 질환등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질환으로 정의하고 필수의료 환자들이 결국은 응급센터를 통하여 중환자실이나 병실로 입원하기 때문에 응급센터와 응급센터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모든 임상과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이 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데 기금의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지원을 하기에 한계가 있어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필수의료에 관련된 임상의들이 현장에서 떠나는 건 중증환자 치료에 있어 형사사건의 면책, 민사의 국가 책임,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반의사불벌제 폐지가 필수적인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강민구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신현영 의원님을 비롯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에 대한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도 주100시간에 육박하는 근로시간, 부족한 보상체계,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 속에서 필수의료 종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명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심화되는 기피현상 속에서 필수의료의 정상화를 위하여 발의된 법입니다.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국가·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특히 발의 법안 제12조(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에 필수의료와 관련된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보건지출은 약 6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8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재정지원만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의료 영역을 비롯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저희 전공의협의회 또한 최근 국회 및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필수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여 필수의료 영역의 인력 확충 및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젊은 의사들은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며 충분한 지원 속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꼭 국회를 통과하여 보건의료체계의 붕괴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전공의협의회도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06.14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