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

[대전협 입장문 230630]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하는 대리수술 근절을 희망합니다

2023-06-30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하는 대리수술 근절을 희망합니다


 

젊은 의사들은 일부 의사들의 썩은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30일(금) 모 지역의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사는 옆에 있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하는 ‘대리수술’을 한다는 의혹이 KBS로부터 제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명백히 의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조차 의사가 담당하지 않거나, 심지어 의료인도 아닌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하여 의료 윤리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에 대해 젊은 의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근절을 촉구합니다.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위계관계를 악용한 의료인 간 비상식적 폭언과 폭행, 법과 사회흐름을 거스르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 방치, 근무시간 위조 및 임금착취 등 우리 의료계의 썩어빠진 관행은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미 서울 유명병원부터 영남과 호남을 막론하고 악습이 대물림되었다는 민원은 검색만 해보아도 나오는 수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나열한 썩어빠진 악습과 병폐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체계화한 자들이 버젓이 직함을 내걸고 어두운 면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끄러운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더 이상 학술의 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학계 또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한 집도의가 세 개의 이상의 방을 오가거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방조하는 행위는 건강보험 저수가, 매출 증대 등을 이유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문화가 관행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의과대학 입학 후 수련병원을 떠날 때까지, 심지어 떠나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엄연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거센 사회적 여론과 요구 속에서 통과되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따른 환자의 손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이를 강제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우리 의료계의 큰 수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료계 내부에서 기본적인 의료 윤리와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고 이와 관련하여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점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선진국의 주요 의사회가 나아간 방향을 참고하여 법정단체가 자율규제, 면허관리, 의료윤리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변화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젊은 의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와 소통하고 우리 직역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 또한 병행이 필요합니다.

젊은 의사들은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재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가며 사는 죄 없는 대다수의 의사들의 의료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의료계의 병폐를 재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물러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