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하에 전공의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 ▲연속 24시간 ▲응급상황 36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본 회)는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특히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초년생 의사인 전공의의 근무 여건 개선 요구에 화답한 국회의 노고에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밝힌다.
본 법안은 지난 3월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전공의 총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으로 단축(기존 주80시간)하는 보다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100시간(실근무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함을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밝혀왔다.
특히 의사도 생활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이 중중의료, 소아, 분만 등 소위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로 과도한 근로시간, 의료소송 리스크 등을 지적하였다. 이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과 더불어 병원 내 의사(전문의) 확충, 의료인 1인당 또는 병상당 적정 인력기준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최근의 첨예한 정치권 및 개별 직역 간 갈등 속에서도 실제적인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가 진행된 점에 특히 주목한다. 본 회 또한 동료 수련생 및 보건의료인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 지지 입장을 다시금 밝히고자 한다. 향후 우리도 병원 내 인권 상황 개선 등 열악한 동료의 전반적 근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다.
본 회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및 연속근무 제한을 골자로 한 본 개정안이 향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입장문을 빌려 현장의 근로 여건을 실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국회의 법안 발의에 대하여 회원을 대표하여 적극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힌다.
전공의 근무 주68시간 제한 추진 적극 환영한다
15일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하에 전공의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 ▲연속 24시간 ▲응급상황 36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본 회)는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특히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초년생 의사인 전공의의 근무 여건 개선 요구에 화답한 국회의 노고에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밝힌다.
본 법안은 지난 3월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전공의 총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으로 단축(기존 주80시간)하는 보다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100시간(실근무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함을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밝혀왔다.
특히 의사도 생활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이 중중의료, 소아, 분만 등 소위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로 과도한 근로시간, 의료소송 리스크 등을 지적하였다. 이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과 더불어 병원 내 의사(전문의) 확충, 의료인 1인당 또는 병상당 적정 인력기준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최근의 첨예한 정치권 및 개별 직역 간 갈등 속에서도 실제적인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가 진행된 점에 특히 주목한다. 본 회 또한 동료 수련생 및 보건의료인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 지지 입장을 다시금 밝히고자 한다. 향후 우리도 병원 내 인권 상황 개선 등 열악한 동료의 전반적 근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다.
본 회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및 연속근무 제한을 골자로 한 본 개정안이 향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입장문을 빌려 현장의 근로 여건을 실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국회의 법안 발의에 대하여 회원을 대표하여 적극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힌다.
2023년 05월 16일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