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호사 처우 개선의 핵심은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
간호법은 지역사회 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규율(위계)을 정하기 위한 직역 단체의 요구사항
1. 본 회는 젊은 간호사의 실질적 처우 개선에 공감합니다. 원내 평간호사들의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규를 통하여 명확하게 하고, 평간호사들이 참여하는 인력배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조정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하자는 ‘행동하는 간호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간호사 단체 주장에 동의합니다.
알다시피 평간호사들은 열악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원합니다. 한편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인력인권법과 간호법은 완전히 다른 법입니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인력인권법안이 매우 선동적인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희는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의 인터뷰(‘간호법에 대한 오해 세 가지‘, 이데일리 23.5.10)에 진실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며 공감합니다. 간호법은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규율을 명목으로 한 위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정책자문위원님께서 진술한 바와 같이 간호사의 양성, 간호에 대한 업무 체계, 간호에 대한 규정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법의 주요한 목적이 맞습니다.
간호법은 실제로 배치 기준을 담는 법은 아니라는 정책자문위원님 주장에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간호법을 통하여 병원 간호사의 처우 개선(1인당 환자 수 제한)을 직접적으로 이루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처우개선은 간호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온전히 담을 수도 없고, 처우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대한간호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위원님 진술대로 이는 의료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규제할 때나 가능합니다. 말씀에 따라 간호법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2. 간호에 대한 업무 체계, 간호에 관한 규정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간호법의 본질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간호법에는 원래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심지어 간병인까지 포함하려고 했었습니다. 각 직역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호조무사 측에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만이 간호조무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 또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의원급이나 지역사회에서 의사, 치과의사 등이 간호조무사를 감독하나,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감독하나 시민들의 건강에 크게 다른 결과를 낳을지 의문이 듭니다. 병원급이라면 모를까, 의원급에서 현행 의료체계 업무 범위를 변경할 이유가 있을까요?
한편으로 간호협회가 간호기능대학(2년제)로 대표되는 전문대학 및 미국 등 정착되어 있는 준간호사(LPN, Licensed Practical Nurses) 제도에 반대하고 이들을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제한하려는 이유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역사회, 요양원(nursing home) 등에는 준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현재의 간호조무사가 준간호사로 승격할 기회를 보장하여 지역사회 내 의사와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3.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알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전체 간호사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간선제로 10여년간 한 명의 회장이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젊은 간호사들은 대한간호협회가 본인들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간호법 통과를 위한 집회 시위, 인터넷 여론 형성 등에 위계를 활용하여 본인들을 현장에서 강제로 동원한다는 문제 제기 또한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평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규정하고 개선하는 법규의 개정에 대해서는 소홀하면서도 대체 지역사회 간호계 내 위계질서를 잡기 위한 법에만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0년부터 간호대생 증원은 지속되었으나 OECD 통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여전히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1. 평균 8.8/1000, 한국 7.9/1000) 증원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병원 평간호사 처우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밝히지만 불법 의료를 근절하기 위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법규 개정에 본 회는 찬성하며 첨예한 직역 갈등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잘 중재되기를 희망합니다. 젊은 의사들은 의료 대란을 원치 않으며, 함께 일하는 젊은 간호사들을 동료로 존중하며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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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간호법에 대한 오해 세 가지[신율의 이슈메이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인터뷰)
1) ▷ 이혜라: 지금 제가 간호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간호사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 간호법 관련해서 좀 형식적인 법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안이라고 불리는 간호인력 인권 법안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 김원일: 당연히 간호사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호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간호법에 이제 국가의 책무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간호사 확보를 위한. 근데 이제 간호사 배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걸 지켜야 될 수범자를 정의해 놓은 데 있어야 해요. 간호법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문 간호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대상으로 한 법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간호사 배치 기준이 딱 들어와요. 이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건 의료기관이 지켜야 되는 거죠.
▷ 이혜라: 수범자라고 하면 의료기관이라는 거죠.
▶ 김원일: 그렇죠. 그리고 장기 요양기관, 어린이집.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지켜야 될 법을 갑자기 경영자도 없는 간호법에 다 갖다 놓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인력 인권 법안은)매우 선동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용은 동의하나, 내용은 당연히 맞죠. 그리고 현재 간호협회에서도 이제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청원을 해서 냈어요. 간호사 근무조당 환자 수로, 이거를 바꿔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간호법에 담아야 된다, 간호법에 담을 수 있는 게 있고 담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 그거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 신율: 이게 간호법에 들어갔어요.
▶ 김원일: 간호법에 그건 담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그걸 지켜야 될 의료법이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있는 곳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사람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규정해 놓은 법에 담아야 되는 거죠. 간호법은 간호사의 양성과 그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이런 것들을 잡는 거지 실제로 배치 기준을 담는 게 아니에요. 배치 기준은 기관이 지켜야되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간호법으로 그런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원일: 간호법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없죠. 환경을 완전히 개선할 수 없는데 하지만 국가가 드디어 개입을 한다는 게 간호법에 있는 거죠.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2) ▷신율: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을 한 이유는 뭡니까.
▶ 김원일: 간호사법은요. 간호사법은 2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약사법을 약사의 약의 업무에 관한 거예요. 일 사(事)자예요. 스승 사(師)자가 아니라. 그니까 간호사법을 스승 사자로 써버리면 정말 간호사만 대상으로 한 법인 거고. 간호법은 원래 전문 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심지어 간병인까지 포함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이번에 빠졌지만, 그니까 간호에 대한 업무 체계, 간호에 관한 규정을 잡으려고 했던 거지. 간호를 간호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호 보조도 있고 전문 간호도 있고 간병도 간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이 만들어 거죠. 한 번도 간호사법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고요. 2005년도에 이제 한번 간호조무사분들이 반대해서 간호사법이라는 게 나온 적은 있으나, 그건 다 폐기된 법이고.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법은 간호법으로 나왔습니다.
[첨부2] Practising nurses per 1,000 population, 2000 and 2019 (or nearest year)
병원 간호사 처우 개선의 핵심은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
간호법은 지역사회 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규율(위계)을 정하기 위한 직역 단체의 요구사항
1. 본 회는 젊은 간호사의 실질적 처우 개선에 공감합니다. 원내 평간호사들의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규를 통하여 명확하게 하고, 평간호사들이 참여하는 인력배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조정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하자는 ‘행동하는 간호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간호사 단체 주장에 동의합니다.
알다시피 평간호사들은 열악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원합니다. 한편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인력인권법과 간호법은 완전히 다른 법입니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인력인권법안이 매우 선동적인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희는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의 인터뷰(‘간호법에 대한 오해 세 가지‘, 이데일리 23.5.10)에 진실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며 공감합니다. 간호법은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규율을 명목으로 한 위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정책자문위원님께서 진술한 바와 같이 간호사의 양성, 간호에 대한 업무 체계, 간호에 대한 규정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법의 주요한 목적이 맞습니다.
간호법은 실제로 배치 기준을 담는 법은 아니라는 정책자문위원님 주장에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간호법을 통하여 병원 간호사의 처우 개선(1인당 환자 수 제한)을 직접적으로 이루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처우개선은 간호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온전히 담을 수도 없고, 처우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대한간호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위원님 진술대로 이는 의료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규제할 때나 가능합니다. 말씀에 따라 간호법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2. 간호에 대한 업무 체계, 간호에 관한 규정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간호법의 본질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간호법에는 원래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심지어 간병인까지 포함하려고 했었습니다. 각 직역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호조무사 측에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만이 간호조무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 또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의원급이나 지역사회에서 의사, 치과의사 등이 간호조무사를 감독하나,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감독하나 시민들의 건강에 크게 다른 결과를 낳을지 의문이 듭니다. 병원급이라면 모를까, 의원급에서 현행 의료체계 업무 범위를 변경할 이유가 있을까요?
한편으로 간호협회가 간호기능대학(2년제)로 대표되는 전문대학 및 미국 등 정착되어 있는 준간호사(LPN, Licensed Practical Nurses) 제도에 반대하고 이들을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제한하려는 이유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역사회, 요양원(nursing home) 등에는 준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현재의 간호조무사가 준간호사로 승격할 기회를 보장하여 지역사회 내 의사와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3.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알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전체 간호사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간선제로 10여년간 한 명의 회장이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젊은 간호사들은 대한간호협회가 본인들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간호법 통과를 위한 집회 시위, 인터넷 여론 형성 등에 위계를 활용하여 본인들을 현장에서 강제로 동원한다는 문제 제기 또한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평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규정하고 개선하는 법규의 개정에 대해서는 소홀하면서도 대체 지역사회 간호계 내 위계질서를 잡기 위한 법에만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0년부터 간호대생 증원은 지속되었으나 OECD 통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여전히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1. 평균 8.8/1000, 한국 7.9/1000) 증원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병원 평간호사 처우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밝히지만 불법 의료를 근절하기 위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법규 개정에 본 회는 찬성하며 첨예한 직역 갈등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잘 중재되기를 희망합니다. 젊은 의사들은 의료 대란을 원치 않으며, 함께 일하는 젊은 간호사들을 동료로 존중하며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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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간호법에 대한 오해 세 가지[신율의 이슈메이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인터뷰)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18/0005482103?sid=102
1) ▷ 이혜라: 지금 제가 간호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간호사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 간호법 관련해서 좀 형식적인 법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안이라고 불리는 간호인력 인권 법안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 김원일: 당연히 간호사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호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간호법에 이제 국가의 책무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간호사 확보를 위한. 근데 이제 간호사 배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걸 지켜야 될 수범자를 정의해 놓은 데 있어야 해요. 간호법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문 간호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대상으로 한 법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간호사 배치 기준이 딱 들어와요. 이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건 의료기관이 지켜야 되는 거죠.
▷ 이혜라: 수범자라고 하면 의료기관이라는 거죠.
▶ 김원일: 그렇죠. 그리고 장기 요양기관, 어린이집.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지켜야 될 법을 갑자기 경영자도 없는 간호법에 다 갖다 놓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인력 인권 법안은)매우 선동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용은 동의하나, 내용은 당연히 맞죠. 그리고 현재 간호협회에서도 이제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청원을 해서 냈어요. 간호사 근무조당 환자 수로, 이거를 바꿔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간호법에 담아야 된다, 간호법에 담을 수 있는 게 있고 담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 그거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 신율: 이게 간호법에 들어갔어요.
▶ 김원일: 간호법에 그건 담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그걸 지켜야 될 의료법이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있는 곳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사람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규정해 놓은 법에 담아야 되는 거죠. 간호법은 간호사의 양성과 그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이런 것들을 잡는 거지 실제로 배치 기준을 담는 게 아니에요. 배치 기준은 기관이 지켜야되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간호법으로 그런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원일: 간호법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없죠. 환경을 완전히 개선할 수 없는데 하지만 국가가 드디어 개입을 한다는 게 간호법에 있는 거죠.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2) ▷신율: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을 한 이유는 뭡니까.
▶ 김원일: 간호사법은요. 간호사법은 2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약사법을 약사의 약의 업무에 관한 거예요. 일 사(事)자예요. 스승 사(師)자가 아니라. 그니까 간호사법을 스승 사자로 써버리면 정말 간호사만 대상으로 한 법인 거고. 간호법은 원래 전문 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심지어 간병인까지 포함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이번에 빠졌지만, 그니까 간호에 대한 업무 체계, 간호에 관한 규정을 잡으려고 했던 거지. 간호를 간호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호 보조도 있고 전문 간호도 있고 간병도 간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이 만들어 거죠. 한 번도 간호사법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고요. 2005년도에 이제 한번 간호조무사분들이 반대해서 간호사법이라는 게 나온 적은 있으나, 그건 다 폐기된 법이고.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법은 간호법으로 나왔습니다.
[첨부2] Practising nurses per 1,000 population, 2000 and 2019 (or nearest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