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회 회신 230512]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023-06-26


※ 법  안  명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64
※ 발  의  자 : 이종성의원 등 12인
※ 주요내용
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그러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등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의해 필수의료체계는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