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
또한,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에게 부담이 되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법 안 명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 2125005
※ 발 의 자 : 홍석준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
또한,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에게 부담이 되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