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회 회신 23090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08

※ 법  안  명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026
※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공중보건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임.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음.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함.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인데 비해 현역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보수도 차이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임.

앞으로도 의대생들의 현역병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며,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