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야 간 충분한 상의 없이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일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을 강력 비판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야 간 충분한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제안된 간호 단독 법안과 관련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유관 단체는 원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거듭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직역간 조율을 위한 협의를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 제외 범의료계가 반대하던 본 법안에 대해 여당이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킨 행태는 어떠한 경우라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직전 긴급하게 본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킨 점은 그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우리 전공의 또한 간호사 처우개선에는 얼마든지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현재 간호법이라고 지칭된 법안은 간호사의 실제 처우개선과 관련 없는 간호협회 수뇌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함인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다. 간호법의 핵심 내용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부 조항이 포함된다는 점으로, 이와 관련하여 일부 조항의 수정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의료계의 직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처럼 날치기식 통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본회는 이전 입장문에서도 밝힌 바 있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이 신설되어 면허 범위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깊은 토의과정이 필요함에도 국회는 이를 묵살하고 그들이 항상 해오던 방식, 독단적인 방식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국민 건강과 의료법에 따른 면허 체계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국회가 이러한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거듭 실망을 표하는 바이다.
현재 의료법, 보건 의료인력 지원법 등에 간호사 처우와 관련한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타 법안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의 이익과 업무 범위 확장을 위한 법이 범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이처럼 절차를 무시하고 새로운 법령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역마다 앞으로 독립 법률을 모두 제정하는 것은 현행 보건 의료체계의 근간을 통째로 뒤집어엎겠다는 것이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비롯 보건의료인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는 본회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현재 간호법은 그들의 처우개선 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당 직역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바뀌는 취임식 전날 입법기관에서 이렇게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킬 필요가 없었다.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하여 논의 없이 일방적인 횡포에 가깝게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직역 단체 등 다양한 직역이 현재 원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갈등의 조율과 수정은 민주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를 무시하고 지속해서 자신의 의견만이 정답인 양 지난 5년간 조율 없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어떠하였는가? 이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의원들은 최근 국민의 심판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숙고하였으면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이대로 간호법 통과가 되는 것을 결코 지켜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상위 단체 및 타 직역 단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를 위한 반대 투쟁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결코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됨을 이번 사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되길 바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야 간 충분한 상의 없이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일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을 강력 비판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야 간 충분한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제안된 간호 단독 법안과 관련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유관 단체는 원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거듭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직역간 조율을 위한 협의를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 제외 범의료계가 반대하던 본 법안에 대해 여당이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킨 행태는 어떠한 경우라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직전 긴급하게 본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킨 점은 그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우리 전공의 또한 간호사 처우개선에는 얼마든지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현재 간호법이라고 지칭된 법안은 간호사의 실제 처우개선과 관련 없는 간호협회 수뇌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함인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다. 간호법의 핵심 내용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부 조항이 포함된다는 점으로, 이와 관련하여 일부 조항의 수정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의료계의 직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처럼 날치기식 통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본회는 이전 입장문에서도 밝힌 바 있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이 신설되어 면허 범위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깊은 토의과정이 필요함에도 국회는 이를 묵살하고 그들이 항상 해오던 방식, 독단적인 방식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국민 건강과 의료법에 따른 면허 체계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국회가 이러한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거듭 실망을 표하는 바이다.
현재 의료법, 보건 의료인력 지원법 등에 간호사 처우와 관련한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타 법안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의 이익과 업무 범위 확장을 위한 법이 범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이처럼 절차를 무시하고 새로운 법령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역마다 앞으로 독립 법률을 모두 제정하는 것은 현행 보건 의료체계의 근간을 통째로 뒤집어엎겠다는 것이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비롯 보건의료인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는 본회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현재 간호법은 그들의 처우개선 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당 직역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바뀌는 취임식 전날 입법기관에서 이렇게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킬 필요가 없었다.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하여 논의 없이 일방적인 횡포에 가깝게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직역 단체 등 다양한 직역이 현재 원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갈등의 조율과 수정은 민주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를 무시하고 지속해서 자신의 의견만이 정답인 양 지난 5년간 조율 없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어떠하였는가? 이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의원들은 최근 국민의 심판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숙고하였으면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이대로 간호법 통과가 되는 것을 결코 지켜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상위 단체 및 타 직역 단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를 위한 반대 투쟁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결코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됨을 이번 사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