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

[성명서]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성명서

제 30 대 서울대학교 병원 전공의 협의회는 국민 건강권을 저해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허가’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이러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실제로 작년 연말 한 한의사가 안압측정기의 사용이 개인의 행복 추구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헌재에 신청을 했었고헌재는 안압측정기의 사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이러한 헌재의 법리적 해석과 뒤이은 보건복지부의 위와 같은 움직임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이러한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1.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의료법 제2조에 의거하면 의료인을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로 규정하고 있으며각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버스 운송업을 하는 고용주라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2종 면허 소지자에게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 있게 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도 이와 같은 문제다정부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달리 발급하며비단 의료법 조항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이 차이를 상식에 근거하여 인지하고 있다나아가 의료 공급자이자 전문가인 한의사는 이 문제에 대해 훨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논하는 것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의사들이 음양오행에 대해 논하고진맥을 행하고 침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의료 이용자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한의학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의사가 한의학을 포장해서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는가?

전문성의 문제에 앞서 의료 이용자들에게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의료 공급자인 한의사 스스로도 전문직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에 흠이 생긴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의학계와 정부는 의료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허가 반대 입장을 직군간 알력 다툼으로 격하시키려 한다하지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여부는 직군간의 알력 다툼그리고 경제적인 이해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윤리의 문제다.

 

 

2.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하여도 한의사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환자가 의료진이 권하는 일반촬영초음파내시경, CT, MRI 등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검사를 시행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은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적절한 진단을 내리고 합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검사영상의 판독은 의사들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영상의학 전문의의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수년간의 훈련을 거친 전문의들조차 신중을 기하는 임상적 의사결정이 그만큼의 임상경력이 없는 한의사를 통해 이루어질 때 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백 번 양보하여 설령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도 이에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CT 검사를 통해 위암이 발견된다고 해도, M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