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

[성명서]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전공의협의회 성명서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협의회는 의료체계 붕괴를 가중시키는 한의사의 양의학 의료기기 사용허가’ 추진을 반대한다.


정부는 규제기요틴(단두대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해 경제단체로부터 건의 받은 114건의 규제완화 사항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 중 하나로 한의사의 양의학 의료기기 사용허가를 포함시켰다이로써 경제부처가 국민의 의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현정부의 경제 만능주의를 다시금 확인하였다국민은 정책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있는 정경유착의 갑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국민의 생명은 국가가 보호해야 하며 의사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민들에게 의료에 관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한의학과 구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의학을 양의학으로 표기함)


1. 국민의 피해


(1) 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한의사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의 건강권에 위배된다.


한의사는 한의학을 배운 자로 양의학을 배우지 않는다한의사는 양의학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하는 법과 그 진단에 근거하여 치료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그러므로 한의사에게 양의학 의료기기 사용을 허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것과 동일하다해당 면허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면허를 벗어난 진단 및 진료를 하였을 때 그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한의사가 양의학 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의사면허를 재취득하면 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환자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없다.


한의사는 양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니므로 양의학 의료기기를 사용하여도 양의학적 진단을 기대할 수 없다그러므로 진단 착오가 있더라도 국민이 양의학을 근거로 한의사를 고소할 수 없다의료기기 사용은 허하면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기이한 구조가 된다.


(3)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


만들어진 병상은 반드시 채워지게 마련이라는 뢰머의 법칙이 있다한의사까지 의료기기를 구입하면 반드시 더 많은 환자들이 의료기기를 써야 한다현재도 우리나라는 이미 과잉진료가 많다우리나라의 의료 진단기구 보유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OECD 국가 평균의 2). 이는 한국의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것이 원인으로 선진국에서는 지역 인구집단규모에 따라 진단기구의 도입을 엄격히 규제한다그러나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의사의 양의학 의료기기 허용으로 이미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국민에게 이중삼중의 의료비 낭비를 부추긴다.


(4) 국민이 불편하다.


한의학은 질병의 발생을 단순히 몸의 일부분에 국한된 이상으로 보지 않고 몸 전체의 생리적인 부조화로 파악하는 것이 근본 철학이며 이 점이 바로 한의학이 의학과 분리되어 존립하는 근거이다한의학에서 국소 부위를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한의학의 본질을 이탈한다.


한의학은 의학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다현재 한의원에서 근골격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은 다른 병의원에서 X-레이를 찍어 결과를 한의원에 갖다 줘야 한다고 한다그런데 한의원은 국소부위를 진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X-레이가 필요없다한의원에서 다른 진단 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필요한 과정을 추가하여 불편을 초래한다만약 환자가 X-레이를 찍은 한의원에서 병의원으로 병원을 옮겼을 때병의원에서는 한의원에서 찍은 x-레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환자에게 불필요한 불편이 더욱 가중된다.


2. 국가의 피해


(1) 정부가 규제기요틴을 통해 기대하는 경제적 창출 효과가 없다의료의 수요는 한정적이다아픈 사람의 숫자는 억지로 늘릴 수 없는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시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결국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아픈 사람을 적은 돈으로 빠르게 완치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이다의료와 경제가 만나야 할 합목적적 위치는 바로 이 지점이다.


(2) 현 정부의 정책은 전세계 선진국의 의료시장의 성장 지향 방향과 완전히 반대이다선진국에서는 증가하는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우리나라는 이들 나라 중 가장 빠르게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다른 선진국들은 의료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내놓고 있으며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의료 신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이와 정 반대로 우리나라 의료 시장에 대한 정책은 의료 소비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의료기기 회사들과 제약회사들은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신 손쉽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이런 식으로 국제 의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현재 한의학의 쇠퇴는 한의사가 양의학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1998년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등장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신약을 개발하고 새로운 치료법새로운 진단기술을 개발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돕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한의학은 타직군의 시장을 넘보는 것이 아닌 한의학의 근본에 입각한 수요 분석을 통해 자체적인 발전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3) 국가가 경제 발전과 한의학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미봉책에 불과한 당의정을 쥐어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경제와 의료의 지속적인 왜곡은 누적되어 일순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3. 정부에게 질문한다.


(1) 정부는 이번 규제기요틴에 포함된 의료정책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과장된 예측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묻겠다의료정책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한의원에서 X-레이 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하고 치료할 때 국민 건강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정부는 어째서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정책이 국민의 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는가정부는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으며 현 정부 의료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 건강 수호에 있는지 아니면 기업 이윤 창출에 있는지 묻고 싶다.


(2) 한의사에게 의학 분야의 의료기기를 허용한 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오진과 잘못된 치료진단 시기 지연 등에 대하여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였는가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그 진단과 진단에 따른 치료 시 발생할 의료과실에 대해서 한의사들에게도 의사에게 하듯이 법적 처벌을 물을 것인가이 의료과실을 규정하는 근거는 한의학인가아니면 의학인가이 역시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에 대한 아무런 구제 방안이 없고 오로지 힘없는 국민 개인이 알아서 감내하게 할 것인가?


(3) 정부는 한의사에게 의학 분야의 의료기기를 허용한 후 발생한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시행할 예정인가모든 정책은 정책 시행 후 해당 정책의 득과 실에 대한 피드백이 필수적이다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을 시행할 예정인가그 피드백은 경제 분야에 대한 피드백만을 의미하는가아니면 의료정책이 의료에 미친 영향력의 피드백을 포함하는가현 정부는 정책을 시행만 할 뿐그 이후 피드백을 통한 정책의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이는 정부의 책임에서 도피하는 행위이다전문가집단에게 전문성을 요구하면서 정책 입안자와 행정가는 왜 전문가다운 업무 수행을 하지 않는가피드백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


(4) 한의사에게 X-레이 기기 사용을 허용하게 한다면정부는 한의사가 CT MRI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X-레이는 한의사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기계라고 해석하였다면 CT MRI는 무엇을 근거로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것인가의사에게 X-레이 판독이 제일 어렵고 의사 개인의 주관이 많이 포함되는 진단도구인데 의사들의 판단 없이도 x-레이가 한의사에게 어렵지 않은 기계라고 판단한 행정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