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호스피탈리스트(입원환자전담전문의)의 시범사업 개시를 환영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유관학회는 호스피탈리스트(입원환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평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이번 시범사업이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의 기점이 되길 바라며, 국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동참을 촉구한다.
그 동안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호스피탈리스트의 국내 도입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내과 전공의들은 수련환경의 개선과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을 촉구하며 산발적인 파업을 이어갔다. 대전협은 지난 해 11월 호스피탈리스트의 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었다.
의료의 전반적 발전에 비해 국내의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호스피탈리스트의 제도화는 그 동안 의료공백이었던 입원환자를 전담할 전문적인 의사군을 양성함에 따라 최선의 입원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병원들의 대형화와 환자들의 병원 쏠림 현상으로 전문적으로 입원환자를 진료할 의사의 수요가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병원들은 병원 운영을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해왔다. 그 결과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본분인 수련보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되었고 평균 주당 100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개시된 <전공의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안>의 수련시간 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지원과 함께 호스피탈리스트 진료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은 병동환자 진료가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전문의를 취득한 의사들은 개원가로 내몰리고 수련 받은 내용대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에서는 전문의사를 고용하지 않는 등, 현재 한국의 의사고용체계는 기형적이다.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현재 입원환자 진료법을 주로 학습하는 전공의 수련제도는 의미가 없다.
병원의 입원진료환경 정상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대전협은 시범사업을 시작한 의료계 단체에 감사를 표하며 보건복지부의 참여를 통해 보다 의미 있고 실질적인 시범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
2015년 8월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호스피탈리스트(입원환자전담전문의)의 시범사업 개시를 환영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유관학회는 호스피탈리스트(입원환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평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이번 시범사업이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의 기점이 되길 바라며, 국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동참을 촉구한다.
그 동안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호스피탈리스트의 국내 도입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내과 전공의들은 수련환경의 개선과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을 촉구하며 산발적인 파업을 이어갔다. 대전협은 지난 해 11월 호스피탈리스트의 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었다.
의료의 전반적 발전에 비해 국내의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호스피탈리스트의 제도화는 그 동안 의료공백이었던 입원환자를 전담할 전문적인 의사군을 양성함에 따라 최선의 입원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병원들의 대형화와 환자들의 병원 쏠림 현상으로 전문적으로 입원환자를 진료할 의사의 수요가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병원들은 병원 운영을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해왔다. 그 결과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본분인 수련보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되었고 평균 주당 100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개시된 <전공의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안>의 수련시간 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지원과 함께 호스피탈리스트 진료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은 병동환자 진료가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전문의를 취득한 의사들은 개원가로 내몰리고 수련 받은 내용대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에서는 전문의사를 고용하지 않는 등, 현재 한국의 의사고용체계는 기형적이다.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현재 입원환자 진료법을 주로 학습하는 전공의 수련제도는 의미가 없다.
병원의 입원진료환경 정상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대전협은 시범사업을 시작한 의료계 단체에 감사를 표하며 보건복지부의 참여를 통해 보다 의미 있고 실질적인 시범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
2015년 8월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