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전국 55개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공동성명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지난해 전공의특별법 국회논의 과정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연간 3,5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된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한바 있다. 이는 사실상 병원들이 수십년간 젊은 의사를 상대로 적어도 수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부당하게 체불해왔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병원계가 세계에 유례 없는 병상증설과 병원신축 경쟁을 벌이는 동안 전공의들은 상식 이하의 처우 속에서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려 왔다.
이러한 착취는, 무엇보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평가를 병원협회가 독점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평가 받아야할 대상들이 모여 스스로를 평가하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구조 속에서 정작 수련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무시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수련환경평가가 병원들이 전공의를 값싸게 부리는데에 대해 서로 면죄부를 주기위한 요식행위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인권과 근로기준에 대한 고려는 기대조차 하기 힘들었다.
2015년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전공의 특별법은 수련당사자인 전공의를 평가위원으로 포함하는 객관적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하고 이 결과를 수련병원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은 물론 수련병원의 지정에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병협이 독점해왔던 수련병원 평가에 정부와 의사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인 병협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잇단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보건복지부가 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수련환평가위원회 실무 업무는 병협에 위탁할 예정이며 전공의특별법은 기존의 수련지침과 큰 차이가 없고 내용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의결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공의특별법의 본 취지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개적으로 축소하고 폄하한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병원협회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수련평가에 있어 병협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연하게 자심감을 피력해왔다. 병협은 또 신년초부터 언론을 향해 공개적으로 수련평가 업무는 병협이 위탁받게 될 것임을 자신한 바 있다. 병협이 전공의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협회의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수련평가위원회 업무를 병협에 위탁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그간 병협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전국 1만7천 전공의를 대표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 결의하는 바이다.
■ 우리는 수련평가위원회 업무의 병원협회 위탁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절대로 불가함을 천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 병원협회는 전공의특별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이 법안을 무력화, 사문화하려는 모든 형태의 불순한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 만약 보건복지부가 병원협회와의 야합을 통하여 전국 1만7천 전공의들의 바램을 좌절시키고 젊은 의사들을 기만한다면 더 이상 병동과 응급실이 아닌, 거리에서 밤을 새는 전공의들을 보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6년 1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 55개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55개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동성심병원, 건양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고대안암병원, 고신대병원, 광주보훈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경찰병원, 김포우리병원, 노원을지병원, 단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동산병원, 대구영남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동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메리놀병원, 명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 분당차병원, 상계백병원, 서울건국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시은평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중앙보훈병원, 성남중앙병원, 순천향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예수병원, 원자력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대목동병원, 인천기독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조선대병원, 좋은삼선병원, 중앙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충주건국대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한양대병원, 한전병원, 해운대백병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전국 55개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공동성명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지난해 전공의특별법 국회논의 과정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연간 3,5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된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한바 있다. 이는 사실상 병원들이 수십년간 젊은 의사를 상대로 적어도 수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부당하게 체불해왔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병원계가 세계에 유례 없는 병상증설과 병원신축 경쟁을 벌이는 동안 전공의들은 상식 이하의 처우 속에서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려 왔다.
이러한 착취는, 무엇보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평가를 병원협회가 독점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평가 받아야할 대상들이 모여 스스로를 평가하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구조 속에서 정작 수련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무시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수련환경평가가 병원들이 전공의를 값싸게 부리는데에 대해 서로 면죄부를 주기위한 요식행위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인권과 근로기준에 대한 고려는 기대조차 하기 힘들었다.
2015년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전공의 특별법은 수련당사자인 전공의를 평가위원으로 포함하는 객관적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하고 이 결과를 수련병원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은 물론 수련병원의 지정에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병협이 독점해왔던 수련병원 평가에 정부와 의사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인 병협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잇단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보건복지부가 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수련환평가위원회 실무 업무는 병협에 위탁할 예정이며 전공의특별법은 기존의 수련지침과 큰 차이가 없고 내용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의결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공의특별법의 본 취지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개적으로 축소하고 폄하한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병원협회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수련평가에 있어 병협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연하게 자심감을 피력해왔다. 병협은 또 신년초부터 언론을 향해 공개적으로 수련평가 업무는 병협이 위탁받게 될 것임을 자신한 바 있다. 병협이 전공의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협회의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수련평가위원회 업무를 병협에 위탁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그간 병협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전국 1만7천 전공의를 대표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 결의하는 바이다.
■ 우리는 수련평가위원회 업무의 병원협회 위탁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절대로 불가함을 천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 병원협회는 전공의특별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이 법안을 무력화, 사문화하려는 모든 형태의 불순한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 만약 보건복지부가 병원협회와의 야합을 통하여 전국 1만7천 전공의들의 바램을 좌절시키고 젊은 의사들을 기만한다면 더 이상 병동과 응급실이 아닌, 거리에서 밤을 새는 전공의들을 보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6년 1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 55개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55개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동성심병원, 건양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고대안암병원, 고신대병원, 광주보훈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경찰병원, 김포우리병원, 노원을지병원, 단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동산병원, 대구영남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동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메리놀병원, 명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 분당차병원, 상계백병원, 서울건국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시은평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중앙보훈병원, 성남중앙병원, 순천향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예수병원, 원자력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대목동병원, 인천기독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조선대병원, 좋은삼선병원, 중앙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충주건국대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한양대병원, 한전병원, 해운대백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