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실험실의 생쥐가 아니다.
최근 유명 한의원 가맹점 공용 탕전실에서 조제된 한약을 먹고 말기신부전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한의사, 한의원 프렌차이즈 업체가 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탕전실에서 조제되는 한약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한의사나, 탕전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의원업체에 대한 이와 같은 판결은 물론 합당한 일이나, 근본적인 한약 관리의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식약처') 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모든 의약품의 허가를 위해서는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나 ‘식약처 고시 제 24조 제 4호’에는 식약처에서 지정한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처방량, 적응증, 복용법, 제조방법 등이 모호하거나 미기재된 품목인 경우 한약서 중 유사처방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 거의 모든 한약이 안정성, 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자 한 봉지에도 원산지, 성분, 용량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현대 사회에서,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약’ 에 대해서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 없이 처방을 허락하고 국민의 세금인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상식을 벗어난 행위가 결국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이 된 것이다.
법원이 한약 복용에 따른 신부전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탕전실의 한약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한의사 및 한의원업체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약품이 허술하게 유통되도록 방관한 식약처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본 회는 우리나라 급성기 중증 환자 진료의 최선봉에 있는 전공의들의 단체로서, 우리는 다양한 환자에 있어 한약이 그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보지만, 실상은 어떤 한약이 얼마큼 투여되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인의 정확한 감별 및 적절한 진단이 불가하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원산지를 속여 한약재가 판매되고 그 속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나올 때에 우리는 걱정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말기암 환자들에게 성분, 용량, 그리고 안정성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한약, 약침이 투여되고, 그 환자들이 다시 더 큰 슬픔과 함께 병원을 찾을 때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그리고 환자가 자신이 투여받는 약물의 정체를 아는 것은 상식이며 환자로서의 권리이다.
국민은 실험용 생쥐가 아니지 않은가?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엄중히 여길 것 과, 다음과 같은 요구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식약처는 모든 한약의 성분, 용량의 표기를 즉각 의무화하라.
1. 식약처는 모든 한약의 원산지 표기를 즉각 의무화하라.
1. 식약처는 모든 한약에 대한 안정성, 유효성 평가를 시행하라.
위의 요구사항은 국민의 요구사항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위의 요구사항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이는 국민건강에 대한 식약청의 기만이자 국민의 기관으로서 의무에 대한 소홀일 것이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단체인 본 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 이다.
다시 한 번 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그리며 우리의 의료를 걱정하며 금번 독일에서 방한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오트마 클로이버(Otmar Kloiber) 사무총장의 언급을 끝으로 본 성명서를 마친다.
“한의원을 이용한 모든 사람들에게 ‘Good luck’ 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데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를뿐더러, 이마저도 표준화돼 있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유럽에서는 200년 전 이미 모든 치료법과 약의 성분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의 한의사들처럼 비방 (祕方) 이 허용되는 시스템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다.”
2016년 02월 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관련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
국민은 실험실의 생쥐가 아니다.
최근 유명 한의원 가맹점 공용 탕전실에서 조제된 한약을 먹고 말기신부전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한의사, 한의원 프렌차이즈 업체가 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탕전실에서 조제되는 한약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한의사나, 탕전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의원업체에 대한 이와 같은 판결은 물론 합당한 일이나, 근본적인 한약 관리의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식약처') 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모든 의약품의 허가를 위해서는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나 ‘식약처 고시 제 24조 제 4호’에는 식약처에서 지정한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처방량, 적응증, 복용법, 제조방법 등이 모호하거나 미기재된 품목인 경우 한약서 중 유사처방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 거의 모든 한약이 안정성, 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자 한 봉지에도 원산지, 성분, 용량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현대 사회에서,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약’ 에 대해서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 없이 처방을 허락하고 국민의 세금인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상식을 벗어난 행위가 결국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이 된 것이다.
법원이 한약 복용에 따른 신부전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탕전실의 한약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한의사 및 한의원업체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약품이 허술하게 유통되도록 방관한 식약처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본 회는 우리나라 급성기 중증 환자 진료의 최선봉에 있는 전공의들의 단체로서, 우리는 다양한 환자에 있어 한약이 그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보지만, 실상은 어떤 한약이 얼마큼 투여되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인의 정확한 감별 및 적절한 진단이 불가하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원산지를 속여 한약재가 판매되고 그 속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나올 때에 우리는 걱정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말기암 환자들에게 성분, 용량, 그리고 안정성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한약, 약침이 투여되고, 그 환자들이 다시 더 큰 슬픔과 함께 병원을 찾을 때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그리고 환자가 자신이 투여받는 약물의 정체를 아는 것은 상식이며 환자로서의 권리이다.
국민은 실험용 생쥐가 아니지 않은가?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엄중히 여길 것 과, 다음과 같은 요구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식약처는 모든 한약의 성분, 용량의 표기를 즉각 의무화하라.
1. 식약처는 모든 한약의 원산지 표기를 즉각 의무화하라.
1. 식약처는 모든 한약에 대한 안정성, 유효성 평가를 시행하라.
위의 요구사항은 국민의 요구사항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위의 요구사항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이는 국민건강에 대한 식약청의 기만이자 국민의 기관으로서 의무에 대한 소홀일 것이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단체인 본 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 이다.
다시 한 번 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그리며 우리의 의료를 걱정하며 금번 독일에서 방한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오트마 클로이버(Otmar Kloiber) 사무총장의 언급을 끝으로 본 성명서를 마친다.
“한의원을 이용한 모든 사람들에게 ‘Good luck’ 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데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를뿐더러, 이마저도 표준화돼 있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유럽에서는 200년 전 이미 모든 치료법과 약의 성분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의 한의사들처럼 비방 (祕方) 이 허용되는 시스템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다.”
2016년 02월 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관련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