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관련 고시 제정안을 철회하라!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이 발부하는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30종류의 항목에 대한 제증명서 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공표하였다.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었던 진단서 비용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는 것이 금번 고시 제정안의 제안 배경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본 고시 제정안이, 첫째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당한 국가 규제라는 점, 둘째 진단서 발급에 수반되는 지식의 가치와 의료진의 책임의 무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본 안에 반대하는 뜻을 천명하는 바이다.
진단서 발부는 엄연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이다. 즉, 이 의료 행위의 보상에 관련해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은 전혀 없으며, 다른 모든 종류의 비급여 의료 행위와 같이, 의료 기관 사이의 자율적인 판단과 경쟁으로 가격이 성립이 되는 것이 비급여 의료 비용이다. 그러나 금번 고시 제정안은 이러한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의료비 상한선을 강제로 규제하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시장 경제의 영역에 속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국가가 규제하는 사례가 도대체 국내에 의료계 외에 어디에 있는가? 더욱이 금번 제정안에서 규정한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은 표본의료기관의 수수료를 조사한 후 그 '최빈값'을 기준으로 정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진단서의 의미와 진단에 이르는 과정의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의사가 발부하는 진단서가 일반적인 사실 증명서와 다른 것은, 진단서의 내용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양과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이다. 보다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우리 전공의들은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4년 동안의 교육 이후로도, 각 세부 전문 과목에서의 3~4년간의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획득한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진단서 작성의 과정이며, 이렇게 작성된 진단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있다. 그러나 금번 고시 제정안은 이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지적 노동과 책임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재정적 지원 전혀 없이 비인간적인 수련 환경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우리 전공의들로서는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5일까지 본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9월에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을 밝혔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본 고시 제정안이 갖는 절차상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진단서 발급에 따르는 전문 지식과 책임의 무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 비합리적인 제정안에 대한 철회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07월 0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관련 고시 제정안을 철회하라!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이 발부하는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30종류의 항목에 대한 제증명서 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공표하였다.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었던 진단서 비용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는 것이 금번 고시 제정안의 제안 배경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본 고시 제정안이, 첫째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당한 국가 규제라는 점, 둘째 진단서 발급에 수반되는 지식의 가치와 의료진의 책임의 무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본 안에 반대하는 뜻을 천명하는 바이다.
진단서 발부는 엄연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이다. 즉, 이 의료 행위의 보상에 관련해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은 전혀 없으며, 다른 모든 종류의 비급여 의료 행위와 같이, 의료 기관 사이의 자율적인 판단과 경쟁으로 가격이 성립이 되는 것이 비급여 의료 비용이다. 그러나 금번 고시 제정안은 이러한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의료비 상한선을 강제로 규제하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시장 경제의 영역에 속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국가가 규제하는 사례가 도대체 국내에 의료계 외에 어디에 있는가? 더욱이 금번 제정안에서 규정한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은 표본의료기관의 수수료를 조사한 후 그 '최빈값'을 기준으로 정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진단서의 의미와 진단에 이르는 과정의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의사가 발부하는 진단서가 일반적인 사실 증명서와 다른 것은, 진단서의 내용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양과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이다. 보다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우리 전공의들은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4년 동안의 교육 이후로도, 각 세부 전문 과목에서의 3~4년간의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획득한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진단서 작성의 과정이며, 이렇게 작성된 진단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있다. 그러나 금번 고시 제정안은 이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지적 노동과 책임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재정적 지원 전혀 없이 비인간적인 수련 환경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우리 전공의들로서는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5일까지 본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9월에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을 밝혔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본 고시 제정안이 갖는 절차상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진단서 발급에 따르는 전문 지식과 책임의 무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 비합리적인 제정안에 대한 철회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07월 03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