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

[성명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망이나 중증상해 등의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와는 상관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대한민국 16천 전공의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법안을 사상 초유의 의료악법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는 치료를 위하여 사람의 몸에 시술, 수술을 하고 인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행위이므로 필수적으로 인체에 대하여 침습(侵襲)적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언제나 부작용과 합병증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환자의 안전을 완전무결하게 보장할 수 있는 의료행위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있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그것을 받는 환자뿐만이 아니며 의사 역시 의료행위를 행함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은 결과에 처하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은 환자가 고령이거나 여러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미 여러 차례의 치료를 겪은 경우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의사가 위험을 감수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선의(善意) 때문이다. 환자가 회복하거나 적어도 환자의 고통을 덜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부분의 의사는 치료로 인한 위험과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저울질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근본적으로 의사로서 환자를 도와야한다는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며 설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의사가 선의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면 환자 역시 의사에게 선의를 베풀 것이라는 상호간의 신뢰에 기반하는 것이다.

 

원인과는 상관없이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의 장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행한 의사가 준 범죄자 취급을 받게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상호간의 선의와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다. 의사는 되도록이면 문제가 될만한 환자의 치료를 기피하고 좀 더 큰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게 될 것이고 환자와 보호자는 의료진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료지식의 차이로 인하여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일이나 치료과정에서 있었던 오해나 감정의 앙금이 도화선이 되어 일단 조정을 신청하고 보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궁극적인 피해자는 누구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나이가 많거나 복잡한 의료적 과거력을 지닌 환자, 여러가지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될 것이다. 의사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는 이러한 환자들을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의지를 갖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조선시대 왕실의 주치의인 어의는 모시던 왕이나 왕족의 병이 악화되면 처벌을 받았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 역시 선조가 죽자 삭탈관직을 당하고 귀양을 갔다고 한다. 당시 의술의 수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단지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것이 불합리한 일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현대인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참담함과 자괴감을 동시에 느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남아 있는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부결될 것으로 본다. 우리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유권자로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국민건강과 이 나라 의료의 미래를 인기영합과 입법실적의 제물로 삼는다면 대한민국 16천명의 전공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건강 수호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0222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