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거 없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중지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의 양극화 해소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의료취약지에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는 반대한다.
공공의료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종사 부문과 지역에 있는 분포의 문제이다. 양적인 공급량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분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 분포를 고르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민간의료 주도의 의료시스템에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모니터링과 지역 민간의료와의 신속하고 긴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필요한 공공의료의 역할이다.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환자회송시스템을 보다 발전시키고, 보건소의 취약계층 모니터링 역할과 지역의사회를 통한 지역사회 방문 진료 등을 확대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게다가 단기간에 전문과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상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며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질적인 면에서도 공공의료대학원은 기존의 다른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 교육 수준, 역사성, 경험 등이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 법률안 제21조가 규정한 교육·실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현재도 전공의 충원이 어려운 상태이다. 최근에는 일부 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전문의는 이를 전공의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정상적인 교육·수련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수련과정에서의 국가 지원 및 의무 복무 등의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에 운영 중인 국립의과대학 가운데 수련환경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기관을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해 위탁 교육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공공의료 종사자의 양적인 공급뿐 아니라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한민국 현 의료시스템 안에서는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전문성과 수련환경이 미흡한 공공의료기관들의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역할과 수준의 향상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공공의대 설립은 양적, 질적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인기영합적이고 근거 없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 공공의료를 발전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정부는 근거 없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중지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의 양극화 해소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의료취약지에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는 반대한다.
공공의료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종사 부문과 지역에 있는 분포의 문제이다. 양적인 공급량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분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 분포를 고르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민간의료 주도의 의료시스템에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모니터링과 지역 민간의료와의 신속하고 긴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필요한 공공의료의 역할이다.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환자회송시스템을 보다 발전시키고, 보건소의 취약계층 모니터링 역할과 지역의사회를 통한 지역사회 방문 진료 등을 확대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게다가 단기간에 전문과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상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며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질적인 면에서도 공공의료대학원은 기존의 다른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 교육 수준, 역사성, 경험 등이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 법률안 제21조가 규정한 교육·실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현재도 전공의 충원이 어려운 상태이다. 최근에는 일부 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전문의는 이를 전공의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정상적인 교육·수련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수련과정에서의 국가 지원 및 의무 복무 등의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에 운영 중인 국립의과대학 가운데 수련환경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기관을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해 위탁 교육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공공의료 종사자의 양적인 공급뿐 아니라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한민국 현 의료시스템 안에서는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전문성과 수련환경이 미흡한 공공의료기관들의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역할과 수준의 향상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공공의대 설립은 양적, 질적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인기영합적이고 근거 없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 공공의료를 발전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