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이 필수·중증의료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열악한 현장 상황 개선을 위한 OECD 수준의 보건 지출 확대 요구
※ 요약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보건의료정책은 결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 사망을 예방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의료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각 병원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병원 내 취약 계층인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이 필수·중증의료 기피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동료 의료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거듭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세계노동기구(ILO)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과로의 건강 영향은 누적적으로 발생하여 심혈관계질환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이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은 모두 사망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9년 설 연휴에 병원을 지키다 과로로 순직하신 故 윤한덕 교수님,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격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돌아가신 故 송주한 교수님을 우리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출근 시부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였지만 환자를 위해 애쓰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신 고 서울아산병원 모 간호사 선생님의 사망에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공의법 제정 이전 주당 130~140시간을 일하다가 상당수의 동료 전공의 선생님들께서도 원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 의료인이 자꾸만 사망하는 이 상황에 대한 국가의 직무 유기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필수중증의료 영역에서 대부분의 의료인은 격무에 고생하며 굉장한 자기 희생을 해가며 환자들을 살리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처우 개선 없이 그 어떤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필수 및 중증 의료 영역에 대한 기피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명감만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5대 노동 기본권에 포함하였습니다. 의료인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는 필수 및 중증 의료 영역에 대한 기피 현상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합병원 내의 위계구조 상 가장 하급자인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고난도·고위험·응급수술 분과 전문의의 추가 채용을 통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필수 및 중증 의료 문제의 피할 수 없는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주당 80시간 내외의 장시간 근로 및 주2~3회에 걸친 36시간 연속근무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합니다.
먼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당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36시간 연속근무의 경우 24시간 근무 이후 남은 12시간에 대하여 연장 근로로 간주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두 전공의법 제7조 개정을 통해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수련 수가 신설을 통한 추가 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한편 24시간 근무 및 야간 당직 후에는 타 직역과 동일하게 오프(off)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 시간 내 근무 배치의 문제로, 첨예한 쟁점 사항을 뒤로 하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및 유럽 국가 등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하여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과로사를 예방하지 않고 고생하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보상을 하지 않는 이러한 의료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와 행정부가 의료진 처우 개선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수많은 정치적이고 형식적 논의를 뒤로하고도 지금 당장 죽음의 레이스를 멈출 수 있습니다. 당장에 처우개선에 효과 없고 장기적인 관점만을 가진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제도 개편을 요구합니다.
한편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인 전반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보건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싸고 좋은’ 의료를 강요하는 우리의 의료체계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의 반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행위 수가 및 의료진 임금 상승률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의료인 모두가 합심하여 값싸게 동료들을 갈아 넣어 유지하고 있는 열악한 현장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청년 세대 의료인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저출생 관련 정책이 모두 실패했던 것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국회 및 정부가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디 현재와 미래의 의료 현장을 책임질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1980년대 수준의 현장 의료진 처우 개선 없이 무너지는 의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이 건강해야 국민건강도 수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인력 처우 개선과 더불어 올바른 의료 환경이 정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2년 9월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이 필수·중증의료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열악한 현장 상황 개선을 위한 OECD 수준의 보건 지출 확대 요구
※ 요약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보건의료정책은 결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 사망을 예방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의료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각 병원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병원 내 취약 계층인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이 필수·중증의료 기피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동료 의료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거듭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세계노동기구(ILO)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과로의 건강 영향은 누적적으로 발생하여 심혈관계질환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이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은 모두 사망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9년 설 연휴에 병원을 지키다 과로로 순직하신 故 윤한덕 교수님,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격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돌아가신 故 송주한 교수님을 우리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출근 시부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였지만 환자를 위해 애쓰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신 고 서울아산병원 모 간호사 선생님의 사망에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공의법 제정 이전 주당 130~140시간을 일하다가 상당수의 동료 전공의 선생님들께서도 원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 의료인이 자꾸만 사망하는 이 상황에 대한 국가의 직무 유기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필수중증의료 영역에서 대부분의 의료인은 격무에 고생하며 굉장한 자기 희생을 해가며 환자들을 살리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처우 개선 없이 그 어떤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필수 및 중증 의료 영역에 대한 기피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명감만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5대 노동 기본권에 포함하였습니다. 의료인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는 필수 및 중증 의료 영역에 대한 기피 현상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합병원 내의 위계구조 상 가장 하급자인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고난도·고위험·응급수술 분과 전문의의 추가 채용을 통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필수 및 중증 의료 문제의 피할 수 없는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주당 80시간 내외의 장시간 근로 및 주2~3회에 걸친 36시간 연속근무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합니다.
먼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당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36시간 연속근무의 경우 24시간 근무 이후 남은 12시간에 대하여 연장 근로로 간주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두 전공의법 제7조 개정을 통해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수련 수가 신설을 통한 추가 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한편 24시간 근무 및 야간 당직 후에는 타 직역과 동일하게 오프(off)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 시간 내 근무 배치의 문제로, 첨예한 쟁점 사항을 뒤로 하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및 유럽 국가 등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하여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과로사를 예방하지 않고 고생하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보상을 하지 않는 이러한 의료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와 행정부가 의료진 처우 개선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수많은 정치적이고 형식적 논의를 뒤로하고도 지금 당장 죽음의 레이스를 멈출 수 있습니다. 당장에 처우개선에 효과 없고 장기적인 관점만을 가진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제도 개편을 요구합니다.
한편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인 전반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보건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싸고 좋은’ 의료를 강요하는 우리의 의료체계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의 반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행위 수가 및 의료진 임금 상승률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의료인 모두가 합심하여 값싸게 동료들을 갈아 넣어 유지하고 있는 열악한 현장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청년 세대 의료인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저출생 관련 정책이 모두 실패했던 것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국회 및 정부가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디 현재와 미래의 의료 현장을 책임질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1980년대 수준의 현장 의료진 처우 개선 없이 무너지는 의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이 건강해야 국민건강도 수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인력 처우 개선과 더불어 올바른 의료 환경이 정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2년 9월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