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무차별 폭력행위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진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반대하며,
최근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무차별 폭력행위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일어난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일련의 폭력 행위에 대해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는 의료진을 비롯하여 환자 안전과도 직결된다. 응급실 의료진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시간 내에 처치할 의무가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 방지는 차별없이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력은 결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에서의 의료진 폭력은 여전히 너무 흔하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일차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료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다.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의료진 폭력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법률이 경찰로 하여금 합의를 종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의료인 폭력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국가와 사회의 책무가 존재한다. 의료인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엄벌은 물론 필요하나, 우리는 단순히 엄벌주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만 이러한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와 문화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된 후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횡행하며, 법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합의를 종용 받으며 의료인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환자에 대한 차별 없이 중증도와 시급성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꾼다. 의료진 폭력은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낳고, 환자-의사 관계의 문제를 야기한다. 의료인은 나름대로 최선의 의학적 결과를 이끌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폭력으로 돌아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응급실 내에서 또 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본 회는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논의가 부재한 점에 대해서 다시금 지적한다. 적절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의료진 폭력을 줄이기 위한 응급실 진료에 대한 인식, 제도, 문화 등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환자 살리기에 전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한 동료 의사 선생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2022년 06월 17일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무차별 폭력행위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진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반대하며,
최근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무차별 폭력행위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일어난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일련의 폭력 행위에 대해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는 의료진을 비롯하여 환자 안전과도 직결된다. 응급실 의료진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시간 내에 처치할 의무가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 방지는 차별없이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력은 결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에서의 의료진 폭력은 여전히 너무 흔하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일차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료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다.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의료진 폭력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법률이 경찰로 하여금 합의를 종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의료인 폭력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국가와 사회의 책무가 존재한다. 의료인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엄벌은 물론 필요하나, 우리는 단순히 엄벌주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만 이러한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와 문화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된 후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횡행하며, 법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합의를 종용 받으며 의료인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환자에 대한 차별 없이 중증도와 시급성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꾼다. 의료진 폭력은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낳고, 환자-의사 관계의 문제를 야기한다. 의료인은 나름대로 최선의 의학적 결과를 이끌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폭력으로 돌아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응급실 내에서 또 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본 회는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논의가 부재한 점에 대해서 다시금 지적한다. 적절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의료진 폭력을 줄이기 위한 응급실 진료에 대한 인식, 제도, 문화 등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환자 살리기에 전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한 동료 의사 선생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2022년 0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