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

[성명서] 갈라치기를 통해 의료계를 자극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2022-04-27



갈라치기를 통해 의료계를 자극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최전선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을 향해, 그들은 또 한 번 갈라치기를 통해 의료계를 자극하고 나섰다.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실패한 지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간호 단독 법 제정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간호단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행 간호법 제정안의 골자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단어로 애매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 혹은 의사의 처방 아래 있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이것은 아무리 지적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비단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여러 보건 의료단체가 모두 연대하여 간호 단독 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간호협회의 독단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국회는 간호단독법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두도록 함으로 현재 대한민국 보건의료 면허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대로 법안이 제정된다면,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고, 의료가 의사의 관리·감독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기준에 의해 관리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에게 미칠 위해를 본회는 우려한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행위와 이를 최대한 보조하는 간호사 및 보건의료 직종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료이다. 의료인 각각의 역할을 이해하고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자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본회는 거듭 피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간호 단독법안 제정은 이러한 자격과 책임의 영역을 넘어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표심과 특수 직종의 권익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꼼수의 전형임을 본회는 지적한다. 간호 단독 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간호협회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곧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본회 또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 얼마든지 본회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

 

간호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 의료인력 지원법을 통해 얼마든지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해서만이 현재 행해지는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 직역 간 갈라치기를 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일들에 대해 정말로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인지, 이 법안을 추진해왔던 간호협회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의료계의 화합과 질서를 위해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결국, 현재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불필요한 논란은, 의료계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곧 의료인 간의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고 말았다. 전국의 전공의들은 뜻을 함께 모아 더 이상 국민에게 명분과 실익이 없는 간호 단독 법은 폐기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