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

[대전협 입장문 230510] 대리처방, 대리수술 지지한 적 단 한 차례도 없어, 직역간 협력하고 오해 해소해야

2023-05-10



대리처방, 대리수술 지지한 적 단 한 차례도 없어,
직역간 협력하고 오해 해소해야

 

 

젊은 비정규직 의사를 병원 경영진과 함께 ‘의사집단’으로 묶지 말아야
근본 원인 전공의 수 부족 아니야, 의사 양성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원내 전문의 부족이 PA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의 근본 원인

  

 

1. 본 회가 최근 간호법을 통하여 이미 만연한 ‘의사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이 합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 대한간호협회 산하 병원간호사회의 반박 입장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 조항의 개정(간호법 원안: 진료에 필요한 업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사실상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합니다. 비록 현재 통과된 간호법의 경우 업무범위 내용이 수정되어 이러한 내용은 없으나, 2023년 발표 예정인 정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과 간호법 개정안(원안 내용)이 묶여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합법화될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회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를 하도록 종용하는 병원 경영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희도 가지고 있으며 젊은 비정규직 의사들을 병원 경영진과 함께 ‘의사집단’으로 묶어 필요에 따라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가, 필요에 따라 고발 등 불법 근절을 하는 것이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귀신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병원간호사회에 간호사가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당당하게 하면서도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공의를 단순히 ‘의사집단’으로 묶어서 병원 경영진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합니다.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파업 시 빈 자리를 전문의가 아닌 여러분들이 대체하여 처방과 수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법적인 상황에 내몰린 PA(진료지원인력)과 젊은 전공의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정하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고발하고 필요에 따라 우리 업무를 대체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의료이용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며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축소하고 교수(전문의)도 입원진료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간호사회는 병원 내 전공의가 부족하여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에 내몰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병원 내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문의 비중은 OECD 평균인 65%를 이미 훌쩍 뛰어넘고 상당수는 개원가에서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병원간호사회 주장대로 전공의가 부족하여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인 전공의 수를 더 늘리자는 주장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병상 또는 환자 수에 따라 병원 내 전문의(specialist, consultant)를 추가로 채용하고, 간호사가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