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동료 수련생 및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
- 병원 내 인권 유린 현장을 방치하는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본 회, 회장=강민구)는 금일 보도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들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수련생으로 근로시간에 견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주100시간 가까이 과로하고 있습니다. 수련생이라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을 받아야하며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초과노동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본 회는 또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으로 대표되는 젊은 평간호사의 처우 개선 또한 지지합니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 세간에서는 의사 직역이라면 마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회는 병원 내 모든 직역 종사자들을 동료로 존중하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방사선사 등 병원 내 다양한 직역 종사자가 과로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병원종사자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팀으로 함께 일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회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간호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 병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보건 지출(정부 등 지출) 확대 및 건강보험 지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는 병원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직종입니다. 주104시간 가까이 일하며 제대로 된 수면시간 없이 출근 후 다음 날 저녁에 퇴근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36시간 연속근무) 전공의법 내 36시간 연속근무가 합법이라는 것이 2023년에 마주하는 우리 현실입니다.
수련병원 전공의의 처우 또한 다른 원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본 회는 국회 내 전공의 과로방지법(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의 빠른 통과를 기원하며, 인권이 유린되는 여러 원내 보건의료인의 수련 및 근로 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
관련기사: 이미 100시간…과로에 병드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수련생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684.html?_fr=mt1)
본 회는 동료 수련생 및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
- 병원 내 인권 유린 현장을 방치하는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본 회, 회장=강민구)는 금일 보도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들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수련생으로 근로시간에 견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주100시간 가까이 과로하고 있습니다. 수련생이라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을 받아야하며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초과노동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본 회는 또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으로 대표되는 젊은 평간호사의 처우 개선 또한 지지합니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 세간에서는 의사 직역이라면 마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회는 병원 내 모든 직역 종사자들을 동료로 존중하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방사선사 등 병원 내 다양한 직역 종사자가 과로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병원종사자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팀으로 함께 일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회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간호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 병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보건 지출(정부 등 지출) 확대 및 건강보험 지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는 병원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직종입니다. 주104시간 가까이 일하며 제대로 된 수면시간 없이 출근 후 다음 날 저녁에 퇴근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36시간 연속근무) 전공의법 내 36시간 연속근무가 합법이라는 것이 2023년에 마주하는 우리 현실입니다.
수련병원 전공의의 처우 또한 다른 원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본 회는 국회 내 전공의 과로방지법(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의 빠른 통과를 기원하며, 인권이 유린되는 여러 원내 보건의료인의 수련 및 근로 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
관련기사: 이미 100시간…과로에 병드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수련생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684.html?_fr=m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