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간호사의 실질적 처우 개선보다
자극적인 단어를 활용하여 간호법 등 이권 투쟁에만 골몰하는
비민주적 대한간호협회를 비판합니다.
- 간호법보다 ‘간호사/전공의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우선입니다.
- 젊은 간호사를 착취하는 불필요한 위계 질서 개선이 처우 개선의 시작입니다.
- 업무 범위 벗어나는 불법 의료 종용하는 병원 내 문화 개선이 먼저입니다.
- 젊은 현장 의료인 의견 반영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직선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강민구)는 병원 내 젊은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성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동료 의사를 ‘장례전문가’ 등 자극적인 단어로 묘사하며 이권 투쟁에만 골몰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도 넘은 행태를 비판하며 기성 세대의 이해관계가 걸린 간호법보다는 젊은 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하여 대한간호협회가 매진할 것을 주장합니다.
본 회는 기성 단체가 '의료인 무임금노동 개선’, ‘의료인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경직적 조직문화 개선’,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및 근로시간 단축', ‘불법의료 근절’, ‘과도한 이권투쟁 지양’, ‘대한간호협회 직선제 도입’, '원내 전문의 추가 채용' 등 젊은 의료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 반영에 집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최근 익명 제보 등을 통하여 (원내 간호사에 대한) 강제 오프(휴가) 삭제, 서울집회 참여 종용, 대통령 편지 할당량 배정, 서명운동 강제, 출근 전 1인시위 강제 등에 대한 종용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병원 내 착취를 넘어 집회 내 착취까지 종용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리자급 간호사의 착취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간호법 제정 유무와 상관없이 원내 관리자급 간호사의 젊은 간호사에 대한 착취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처우 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사명감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기존 결사의자유, 차별금지,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와 함께 5대 노동 기본권에 포함하였습니다. 젊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고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04월 11일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
첨부1. 원내 간호사 처우개선(안)
1.(의료인 무임금노동 개선)
본 회는 병원 내 간호사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오버타임을 3교대 인계 시간 등의 이유로 하루 평균 1-2시간가량 하면서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크게 공감합니다. 전공의 또한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로는 주104시간에 가까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80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본 회는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24시간 제한과 더불어 미산정 휴게시간 임금 지급, 나아가 전공의 근로시간 주64시간제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본 회의 입장에 대한 젊은 간호사의 지지를 요청합니다.
2.(의료인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본 회는 관련하여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선진국처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5명 이내,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는 15명 이내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에 대한 관리료(수가)를 정부가 제대로 지급하고 원내 인력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회는 병상 당 전담전문의 평가기준 확립 및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원내 노동강도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불법의료 근절)
대한간호협회는 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습니다. 원내 의사와 간호사는 각각의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수행하면 됩니다. 간호법 초안의 경우 오히려 업무 범위 확장을 통하여 기존 간호사들이 교육받지 못한 의사의 업무를 대리 수행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간호사가 법의 보호 없이 수행할 수 없도록,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을 위하여 처벌 일변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4.(경직적 조직문화 개선)
본 회는 환자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원내 신규간호사에 대한 인권 탄압 및 착취를 정당화하는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 간호계의 경직적 조직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관리자급의 간호사로부터 가깝게는 상급년차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과도한 위계질서가 간호계 전반에 확산되어 있다는 것은 원내 의료인이라면 대체로 아는 실상으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간호사의 인권을 짓밟는 위와 같은 문화는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전공의 또한 동료 의료인으로 경직적인 조직 문화 등으로 유입 즉시 젊은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자의 퇴사하는 등의 상황을 겪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의 주를 이루고 있는 기성세대 간호사 등 일각에서는 이를 환자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5.(대한간호협회 직선제 도입)
대한간호협회의 직선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2020년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직선제를 통해 회비를 낸 회원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한간호정우회, 전국간호대학생연합, 한국간호발전총연합(한간총) 등도 비슷한 취지로 직선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직전 신경림 회장은 실제로 10년 이상 대한간호협회에서 장기집권을 하며 4번의 회장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원내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직선제 도입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6.(과도한 이권투쟁 지양)
대한간호협회가 중심이 된 시니어급 간호사들은 원내 업무는 하급 간호사에 대한 착취로 유지, 앞으로 시장 영역을 개척하여 열악한 병원을 탈출하여 편안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법이 제정 시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 확산에 따른 시장 영역을 간호사 주도로 가져가고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회는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라는 캐치프래이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이권투쟁 속에서 의사를 '장례전문가', '연기지도사', '배후조종사' 등으로 비아냥 거리는부분에 대하여 동료 의료인으로 직역간 반목에 따라 의료계에 남을 상처를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에 대한 우리 의료계의 무관심에 대한 반성 또한 필요합니다. 의사는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지도하고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로 재택의료 및 지역사회 돌봄과 의료의 통합이 요구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의 통합을 모색할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젊은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확보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간호사 주도의 신규 센터 난립이 아닌 기존 일차의료기관 및 데이케어센터 등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들이 의사의 감독 아래 의학적 근거 속에서 올바른 재택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및 관리료 수준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재원 마련 및 제도 구축을 위하여 간호법의 대안으로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법(가칭)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도 드립니다.
7. (처우 개선 위한 재원 마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원 내 모든 직역의 종사자들을 동료로 존중하며, 병원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하나의 팀으로 서로가 협력해 나가야 하는 관계임을 밝힙니다. 본 회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방사선사 등 병원 내 다양한 직역 종사자가 과로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회는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 병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보건 지출(정부 등 지출) 확대 및 건강보험 관리료(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OECD 주요 선진국 (GDP 대비 10% 수준)보다 못 미치는 수준의 의료 지출(8%)로 질 좋은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GDP 8% 중 대한민국 정부(건강보험 포함)가 담당하는 비중은 50%대 후반에 불과하여 선진국 수준인 80%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정부가 책임 있게 보건재정을 확충하여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보건의료인으로 모두 함께하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사명감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기존 결사의자유, 차별금지,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와 함께 5대 노동 기본권에 포함하였습니다. 젊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고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젊은 간호사의 실질적 처우 개선보다
자극적인 단어를 활용하여 간호법 등 이권 투쟁에만 골몰하는
비민주적 대한간호협회를 비판합니다.
- 간호법보다 ‘간호사/전공의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우선입니다.
- 젊은 간호사를 착취하는 불필요한 위계 질서 개선이 처우 개선의 시작입니다.
- 업무 범위 벗어나는 불법 의료 종용하는 병원 내 문화 개선이 먼저입니다.
- 젊은 현장 의료인 의견 반영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직선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강민구)는 병원 내 젊은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성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동료 의사를 ‘장례전문가’ 등 자극적인 단어로 묘사하며 이권 투쟁에만 골몰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도 넘은 행태를 비판하며 기성 세대의 이해관계가 걸린 간호법보다는 젊은 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하여 대한간호협회가 매진할 것을 주장합니다.
본 회는 기성 단체가 '의료인 무임금노동 개선’, ‘의료인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경직적 조직문화 개선’,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및 근로시간 단축', ‘불법의료 근절’, ‘과도한 이권투쟁 지양’, ‘대한간호협회 직선제 도입’, '원내 전문의 추가 채용' 등 젊은 의료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 반영에 집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최근 익명 제보 등을 통하여 (원내 간호사에 대한) 강제 오프(휴가) 삭제, 서울집회 참여 종용, 대통령 편지 할당량 배정, 서명운동 강제, 출근 전 1인시위 강제 등에 대한 종용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병원 내 착취를 넘어 집회 내 착취까지 종용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리자급 간호사의 착취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간호법 제정 유무와 상관없이 원내 관리자급 간호사의 젊은 간호사에 대한 착취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처우 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사명감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기존 결사의자유, 차별금지,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와 함께 5대 노동 기본권에 포함하였습니다. 젊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고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04월 11일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
첨부1. 원내 간호사 처우개선(안)
1.(의료인 무임금노동 개선)
본 회는 병원 내 간호사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오버타임을 3교대 인계 시간 등의 이유로 하루 평균 1-2시간가량 하면서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크게 공감합니다. 전공의 또한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로는 주104시간에 가까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80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본 회는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24시간 제한과 더불어 미산정 휴게시간 임금 지급, 나아가 전공의 근로시간 주64시간제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본 회의 입장에 대한 젊은 간호사의 지지를 요청합니다.
2.(의료인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본 회는 관련하여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선진국처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5명 이내,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는 15명 이내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에 대한 관리료(수가)를 정부가 제대로 지급하고 원내 인력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회는 병상 당 전담전문의 평가기준 확립 및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원내 노동강도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불법의료 근절)
대한간호협회는 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습니다. 원내 의사와 간호사는 각각의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수행하면 됩니다. 간호법 초안의 경우 오히려 업무 범위 확장을 통하여 기존 간호사들이 교육받지 못한 의사의 업무를 대리 수행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간호사가 법의 보호 없이 수행할 수 없도록,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을 위하여 처벌 일변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4.(경직적 조직문화 개선)
본 회는 환자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원내 신규간호사에 대한 인권 탄압 및 착취를 정당화하는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 간호계의 경직적 조직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관리자급의 간호사로부터 가깝게는 상급년차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과도한 위계질서가 간호계 전반에 확산되어 있다는 것은 원내 의료인이라면 대체로 아는 실상으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간호사의 인권을 짓밟는 위와 같은 문화는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전공의 또한 동료 의료인으로 경직적인 조직 문화 등으로 유입 즉시 젊은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자의 퇴사하는 등의 상황을 겪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의 주를 이루고 있는 기성세대 간호사 등 일각에서는 이를 환자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5.(대한간호협회 직선제 도입)
대한간호협회의 직선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2020년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직선제를 통해 회비를 낸 회원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한간호정우회, 전국간호대학생연합, 한국간호발전총연합(한간총) 등도 비슷한 취지로 직선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직전 신경림 회장은 실제로 10년 이상 대한간호협회에서 장기집권을 하며 4번의 회장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원내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직선제 도입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6.(과도한 이권투쟁 지양)
대한간호협회가 중심이 된 시니어급 간호사들은 원내 업무는 하급 간호사에 대한 착취로 유지, 앞으로 시장 영역을 개척하여 열악한 병원을 탈출하여 편안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법이 제정 시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 확산에 따른 시장 영역을 간호사 주도로 가져가고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회는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라는 캐치프래이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이권투쟁 속에서 의사를 '장례전문가', '연기지도사', '배후조종사' 등으로 비아냥 거리는부분에 대하여 동료 의료인으로 직역간 반목에 따라 의료계에 남을 상처를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에 대한 우리 의료계의 무관심에 대한 반성 또한 필요합니다. 의사는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지도하고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로 재택의료 및 지역사회 돌봄과 의료의 통합이 요구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의 통합을 모색할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젊은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확보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간호사 주도의 신규 센터 난립이 아닌 기존 일차의료기관 및 데이케어센터 등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들이 의사의 감독 아래 의학적 근거 속에서 올바른 재택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및 관리료 수준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재원 마련 및 제도 구축을 위하여 간호법의 대안으로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법(가칭)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도 드립니다.
7. (처우 개선 위한 재원 마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원 내 모든 직역의 종사자들을 동료로 존중하며, 병원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하나의 팀으로 서로가 협력해 나가야 하는 관계임을 밝힙니다. 본 회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방사선사 등 병원 내 다양한 직역 종사자가 과로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회는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 병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보건 지출(정부 등 지출) 확대 및 건강보험 관리료(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OECD 주요 선진국 (GDP 대비 10% 수준)보다 못 미치는 수준의 의료 지출(8%)로 질 좋은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GDP 8% 중 대한민국 정부(건강보험 포함)가 담당하는 비중은 50%대 후반에 불과하여 선진국 수준인 80%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정부가 책임 있게 보건재정을 확충하여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보건의료인으로 모두 함께하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사명감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기존 결사의자유, 차별금지,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와 함께 5대 노동 기본권에 포함하였습니다. 젊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고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