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입장문 230314]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지속된 요구에 따른 국회 응답에 적극 환영한다

2023-03-14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지속된 요구에 따른 국회 응답에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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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과목 주 3회 이상 24시간 초과 연속 근무도 허다…중도포기 악순환"
신현영 의원, '연속근무시간 36시간→24시간' 전공의 과로방지법 대표 발의
 
- 환자 안전 및 생명 보호, 일선 의료인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신호탄: 연속근무 제한 및 전문의 중심의 중증의료체계 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회의 전공의 수련환경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이하 전공의법)의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금일 발의된 개정안은 본 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국회 역시 인지한 것이다.

 

금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최대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으로 설정된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별도 근무 기준이 적용되는 '수련 시간 상한시설'을 응급실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 의료인 수면시간 확보를 통한 환자 안전과 생명 보호

 

본 법안은 또한 의료인 수면시간을 확보하여 환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전공의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전공의의 36시간 연속근무는 단지 전공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만이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과 판단력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결국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접 오류(near miss)와 의료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의료인은 집중력과 반응 시간이 떨어져 환자 안전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는 전공의 본인의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노동기구(ILO) 등에 따르면, 과로는 심장질환, 주요우울장애, 만성피로, 대사증후군 등을 누적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정은 인간의 생체 리듬과 균형을 깨트리며 건강과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면 부족, 식이 패턴의 변화, 스트레스 증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에 주당 113시간을 일하다가 전공의가 사망하기도 하는 등, 전공의 과로사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법안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수련 후 휴식시간 조항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공의 수면 시간 확보 등을 통하여 환자 안전과 생명의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열악한 현장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시발점으로 본 법안이 기능하여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에 본 법안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미국, 유럽 및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의료인 연속근무를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관련 법률을 구비하고 있어 본 법안은 국제적인 정책흐름에도 부합한다.

 

- 미국의 경우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공의의 절반 정도는 주당 60시간 이하로 일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야간 근무를 위해 24시간마다 8시간 근무를 제한한다. 일본은 의사 초과근무시간을 연 960시간(일부 분야는 1,860시간까지 연장 가능),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다.

 

 

2)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신호탄: 전문의 중심의 중증의료체계 개편

 

본 회는 또한 최근의 필수의료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이슈를 해결하는 신호탄으로 본 법안이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법안은 ‘36시간 연속근무’로 대표되는 소위 ‘전공의 착취로 때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삼차의료기관 등으로 지칭)은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본래의 목적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유지는 기본적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진 국가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다. 따라서 일부 과목의 전공의 모집이 되지 않았다고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및 응급 진료가 마비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

 

본 회는 이번 발의된 법안이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 및 이를 통한 기 배출 전문의의 분배 개선을 통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여건 개선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본 회는 향후 법안 통과와 함께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의 절대적인 확충을 위한 인력기준 및 재원 마련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 회는 이번 법안이 나아가 기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으로 대표되는 의료이용 행태 전환 및 보건의료체계의 합리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도한 의료이용에 따른 전공의 착취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의료 제공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나아가 일차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본 법안은 십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본 회는 그동안 신규 의사가 지속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포함) 병원급 의료인 연속근무를 전공의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24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여 근로 여건을 개선하자고 주장하였다.

 

본 법안은 근래 과로 경향이 가중되는 필수 중증 영역의 진료과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열악한 수련환경 때문에 수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뜻있는 젊은 의사가 본인의 신념에 따라 본인의 수련과목을 변함없이 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편을 도모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회는 향후 법안 통과와 함께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의 절대적인 확충을 위한 인력기준 및 재원 마련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 회 또한 본 법안이 전문의 중심의 중증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역사의 이정표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마치며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영역에 종사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며 일하기에도 벅찬 현실 앞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제한은 의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믿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다시금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추후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본 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보건의료체계 및 수련 환경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회는 앞으로도 환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포함하여 현재 보건의료체계가 가진 모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궁극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3년 03월 14일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