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회는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공의가 교육수련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의 일반의 인력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합니다.
본 회는 본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보다는 최근 지방의료원의 구인 난 속에서 당직 근무 등을 시킬 젊은 저가 의사인력의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2. 본 시범사업이 저가의 인력을 착취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의 경우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 (주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밝힙니다. 특히 전공의의 파견을 받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즉시 주52시간제 도입과 동시에 초과 수당 또한 시간 비례로 제대로 지급해야합니다.
3. 본 시범사업 시행 전 연계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통하여 전문의 충원을 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공임상교수 충원 후에도 적절한 지도전문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개입하는 수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수련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립대병원-민간 2차병원 연계 방안과 함께 수련병원 통폐합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2023년 상반기부터 전공의(인턴 및 참여 과목 레지던트 1년차)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련계약 사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본 회는 수련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률 검토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당사자와 협의 없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시행 규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강행에 따른 본 회 긴급 요구사항
- 지방의료원 공동수련 강행 시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 (주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 동시 시행 요구
- 시범사업 시행 전 지도전문의 확보 및 공공임상교수 제도 활성화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 후 시행 요구
1. 본 회는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공의가 교육수련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의 일반의 인력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합니다.
본 회는 본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보다는 최근 지방의료원의 구인 난 속에서 당직 근무 등을 시킬 젊은 저가 의사인력의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2. 본 시범사업이 저가의 인력을 착취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의 경우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 (주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밝힙니다. 특히 전공의의 파견을 받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즉시 주52시간제 도입과 동시에 초과 수당 또한 시간 비례로 제대로 지급해야합니다.
3. 본 시범사업 시행 전 연계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통하여 전문의 충원을 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공임상교수 충원 후에도 적절한 지도전문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개입하는 수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수련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립대병원-민간 2차병원 연계 방안과 함께 수련병원 통폐합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2023년 상반기부터 전공의(인턴 및 참여 과목 레지던트 1년차)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련계약 사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본 회는 수련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률 검토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2023년 03월 03일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