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레지던트 필기시험('22.12.18(일) 10:00~12:00) 실시와 관련하여 응시자 주요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응시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주요 유의사항
- (고사장 확인) 필기시험은 지원병원별로 지정된 고사장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동일 병원이라도 모집 과목(모자협약 과목/ 독자 과목)에 따라 고사장이 상이하므로 지정된 고사장 확인 (타 고사장 응시 불가)
- (입실 가능 시간) 교문을 기준으로 08시부터 09:30분까지만 허용
※ 고사장에는 응시자 외에는 절대 입실 불가 (고사장 내 주차불가)
- (신분증 및 수험표 지참) 신분증과 수혐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
- (수정테이프사용) 본인이소지한수정테이프만사용가능(타응시생으로부터빌려쓸 수없음)
*수정액,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 (확진자 시험 응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확진자로 분류되는 즉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보고(02-705-9278)
-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고사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시험 감독관이 신분 확인시에만 제외)
- (취식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사장 내에서는 취식 불가능
- (모니터링)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모니터링 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도록 응시자에게 안내
※ 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22. 12. 18.)은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각 수련병원(기관)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응시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되는 즉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02-705-9278, cy3132@naver.com)으로 알릴 수 있도록 아래 조치사항을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조치사항 |
확 진 자
| ○ 확진자임을 통보받은 "즉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보고 - 관할보건소에 본인이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임을 알리고 외출 허가 요청 - 입원치료 중인 경우 주치의로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 (의사 소견서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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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레지던트 필기시험('22.12.18(일) 10:00~12:00) 실시와 관련하여 응시자 주요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응시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주요 유의사항
- (고사장 확인) 필기시험은 지원병원별로 지정된 고사장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동일 병원이라도 모집 과목(모자협약 과목/ 독자 과목)에 따라 고사장이 상이하므로 지정된 고사장 확인 (타 고사장 응시 불가)
- (입실 가능 시간) 교문을 기준으로 08시부터 09:30분까지만 허용
※ 고사장에는 응시자 외에는 절대 입실 불가 (고사장 내 주차불가)
- (신분증 및 수험표 지참) 신분증과 수혐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
- (수정테이프사용) 본인이소지한수정테이프만사용가능(타응시생으로부터빌려쓸 수없음)
*수정액,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 (확진자 시험 응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확진자로 분류되는 즉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보고(02-705-9278)
-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고사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시험 감독관이 신분 확인시에만 제외)
- (취식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사장 내에서는 취식 불가능
- (모니터링)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모니터링 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도록 응시자에게 안내
※ 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22. 12. 18.)은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각 수련병원(기관)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응시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되는 즉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02-705-9278, cy3132@naver.com)으로 알릴 수 있도록 아래 조치사항을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임을 통보받은 "즉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보고
- 관할보건소에 본인이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임을 알리고 외출 허가 요청
- 입원치료 중인 경우 주치의로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 (의사 소견서 등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