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당직 콜이 오지 않을 때 병원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당연히 수련시간에 포함됩니다.
전공의법을 준수하는 한 당직 지정 관련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부당한 압박이나 폭언 등이 있었다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당직은 수련계약서에 명시된 주간 근로시간(daytime 근무) 이외의 모든 형태의 근로(수련)을 의미합니다. 야간 당직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근무(수련)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공의법 수련 규칙 상 4주 평균 야간 당직 3회 초과 금지이나, 현재 당직 주 평균 3회 초과 금지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1주일에 최소 24시간 휴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On-call 당직을 24시간 휴일에 배정할 수 없습니다.
A) 병원(기관)에서 대기하는 당직시간은 당직 스케줄표의 시간을 산정하고, on call 당직의 경우 자택 대기 후 병원에 도착한 시간부터 수련시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