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1.28.] [보건복지부령 제536호, 2017.11.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규칙)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련기간에 관한 사항
2. 수련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4. 휴직 및 퇴직에 관한 사항
5. 임금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다)
6. 전공의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수련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0. 여성 전공의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3조(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나.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다. 전공의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마.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바.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전공의 지도ㆍ교육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것. 다만 지도전문의로 새로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대면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교육주기 및 시간: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 받을 것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받은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수련병원등의 지정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병원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예방의학과를 수련 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직업환경의학과를 수련 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① 영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이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말한다.
제6조(레지던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① 영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다음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전문과목"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중 하나의 전문과목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제1호가목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2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③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1)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④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2)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이란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를 말한다.
⑤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2)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전문의"의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⑥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3)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3 제2호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⑦ 영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예방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제7조(수련환경평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수련계약의 체결ㆍ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제공 여부
5. 전공의의 수련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위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평가 항목의 이행 정도
2. 수련환경의 적정성 수준
3. 전공의의 만족도 수준
4. 수련환경의 개선 정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 결과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련환경평가의 실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의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이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 목적 및 요청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전공의에 대한 휴가 조치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규칙의 작성ㆍ제출, 변경 명령 또는 비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수련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계약에의 명시 사항 또는 계약서 보관ㆍ전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위반한 경우
6. 법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 법령 근거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56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1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영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36호, 2017.11.28.>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수련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련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2쪽 1-5. 병상 현황(전문과목 별)의 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44-4쪽 1-7. 시설 및 진료부서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5쪽 1-8. 전문과목별 진료실적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4-7쪽 1-10. 전문과목별 의사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및 같은 서식 제44-8쪽 1-11. 간호사 각 과별 병실 및 주요 부서 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28쪽 2-14.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서식 제44-42쪽 2-27. 군 징집 보류요원 현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 서식
[별표 1] 인턴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련병원등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별지 제3호서식] 예방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별지 제4호서식]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별지 제5호서식] 수련병원등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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