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탈리스트를 말하다

호스피탈리스트를 말하다현재 대한민국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호스피탈리스트’다. 대전협을 비롯한 각 학회들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열쇠로 호스피탈리스트를 꼽았기 때문. 우리나라에는 생소하지만 이미 의료선진국에서는 필수 의료 인력으로 자리잡았다. 대전협 김이준 정책이사가 미국 내 호스피탈리스트 운동의 주창자인 로버트 워터(Robert Wachter) 교수, 그리고 한국 의료에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을 위한 선구적 노력을 해온 허대석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로버트 워터(Robert Wachter) 교수“병원의 호스피탈리스트 고용은 의료비 절감과 환자 재원 기간 단축, 전공의 교육의 질 효과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미국 USCF 의대의 로버트 워터(Robert Wachter) 교수는 미국 내 호스피탈리스트(입원환자전문의) 운동의 주창자이다. 그는 1996년 뉴잉글랜드 저널(NEJM)에서 병원의 입원 환자 진료를 전담할 새로운 전문 의료 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처음 호스피탈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최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표준이 개정되어 근무 시간이 주 당 80시간으로 규제되었으나 수련병원들의 이행률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내과를 비롯한 전공의 수련 환경 위기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국내의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한 병원 내과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면서 제시했던 호스피탈리스트 고용 조건을 병원 측이 받아들이면서 전공의들이 극적으로 파업을 철회한 예도 있다. 왜 호스피탈리스트(호스피탈리스트)가 필요한가? 처음 호스피탈리스트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과거의 미국은 일차 의료를 맡은 동네 주치의가 자기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와서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이었다. 과거에는 이런 시스템도 괜찮았으나 병원 입원 환자들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더 이상 이러한 의료 체계는 운영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병원 입원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 의사가 따로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미국 병원들에서 호스피탈리스트 고용 문화가 정착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나(특히 환자에게)?처음에는 입원 환자들이 주치의가 아닌 모르는 의사에게 치료 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환자들의 만족도는 호스피탈리스트 고용 후에도 계속 높았다. 입원 환자들은 어느 때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입원 치료에 전문적인 의사가 자신을 돌본다는 것에 만족했다. 또한 호스피탈리스트들은 자신의 주치의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요한 정보가 손실될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호스피탈리스트 고용 문화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였나?물론 어느 누구도 변화를 좋아하진 않는다. 그리고 호스피탈리스트를 고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제도를 도입한 후 계속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하겠다고 확신시켰다. 그 연구 결과 병원의 호스피탈리스트 고용은 의료비 절감과 환자 재원 기간 단축, 전공의 교육의 질 효과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호스피탈리스트 고용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의료의 질적 저하 없이 환자의 안전한 진료가 가능하다고 보고됨에 따라 사람들이 점점 더 이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미국에서 호스피탈리스트들은 개원의사들에 비해 얼마나 벌고 있으며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가?미국 호스피탈리스트들의 평균 연봉은 24만불이다. 일차 의료 주치의들보다 10에서 20% 가량 더 벌고 있으며 외과의사나 중환자 전담 전문의(critical care physician), 산부인과 의사들보다는 조금 낮다. 호스피탈리스트들은 입원 환자 치료비를 지불하는 주체로부터 진료비를 받는다. 즉, 정부나 사설의료보험회사 등이 호스피탈리스트에게 진료비를 지불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 호스피탈리스트에게 추가 임금을 주고 있다. 병원의 지원 없이는 호스피탈리스트를 고용하는 재정 모델이 성립하기 힘들다.미국에서는 현재 활동하는 호스피탈리스트가 3만5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렇게 빠르게 호스피탈리스트가 의료 체계 속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어떻게 병원들에게 호스피탈리스트를 고용할 것을 설득할 수 있었나?미국 의료 시스템은 결점이 많긴 하지만 필요에 의한 변화를 민첩하게 받아들인다. 호스피탈리스트들은 미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규제의무가 생기면서 그 동안 레지던트들의 해왔던 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전문적으로 보충하고 의료 효율을 증가시키는 등 병원 진료의 핵심적 공백들을 잘 메웠다. 우리는 병원에 호스피탈리스트를 고용하라고 권유할 필요가 없었다. 그 대신에 많은 병원들이 호스피탈리스트를 고용하는 것이 진료의 질과 효율을 증가시키고 진료 시스템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고 믿게 되었다. 만약 병원들이 스스로 호스피탈리스트가 자신들의 병원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 못했더라면 우리로서도 호스피탈리스트의 고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미국에서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규제가 생긴 것이 호스피탈리스트를 급격하게 증가시킨 원인이라고 들었다. 한국에서도 이번 해에 미국과 동일한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규제가 생겼다. 그러나 아직 병원에 호스피탈리스트를 고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a. 병원들이 전공의 근무시간 보고서를 날조하는 방식으로 근무 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b. 근무 시간 규제를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다.c. 독립적인 수련병원인증심사기구가 없다(미국은 ACGME가 존재한다).d. 개원의보다 적은 보수로 호스피탈리스트 모집 공고를 내는 등 병원들이 실질적인 호스피탈리스트 고용에 소극적이다.e. 이와 같은 한국 상황에서 호스피탈리스트를 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어려운 질문이다. 말한대로 미국 전공의들은 주당 80시간 근무 시간 규제가 2003년부터 시행되었으며(1989년 뉴욕에서 리비 지온법으로 최초로 전공의 근무 주 80시간 규제가 법으로 규정됨, 그 후 2003년에 미국의 독립적인 수련병원인증심사기구인 ACGME에 의해 미전역 수련 병원으로 규제 확산됨 - 옮긴이) 2011년에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수련병원에서 호스피탈리스트를 고용하는 데 주요한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수련병원인증심사기구인 ACGME가 있는데 이 곳에서 수련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수련 병원이 나올 경우 수련을 취소시킬 권한이 있다. 예일대병원이나 존스홉킨스병원도 초기에 수련병원 취소 경고를 받았다. 현재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 시간 규제를 어기지 않으려고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실질적인 전공의 근무 시간 규제 문제가 한국에서도 해결되어야 하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호스피탈리스트나 다른 의사직종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생각된다.수련병원에서 교수와 호스피탈리스트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한국에서는 호스피탈리스트가 전공의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으로 기대되는데 전공의들처럼 수련 병원 교수들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한다.일부 미국 병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보인다. 그러나 우리 병원(UCSF)은 의사들 간의 관계가 매우 좋다. 우리는 호스피탈리스트들도 다른 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처럼 정당한 교수(legitimate professor)라고 생각한다. 우리 병원에서는 호스피탈리스트들에게 논문이나 강의, 책, 진료의 질 향상 운동 등을 통한 학문적 성과를 강조한다. 호스피탈리스트들은 기존의 다른 의료 전문 분야만큼 높은 학문적 성과를 보인다.만약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 책임은 누가 지나? 호스피탈리스트에게 있나? 아니면 교수에게 있나?잘 이해가 안 된다. 환자들은 병원을 고소할 수 있고 관련된 어떤 의사도 고소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호스피탈리스트일 수도 있고 다른 의사일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호스피탈리스트와 교수를 분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호스피탈리스트들은 다른 수술과 교수들이나나 심장내과 교수들처럼 그냥 교수들(professor)이라고 간주된다.교수님의 1999년 논문에 의하면 교수님은 호스피탈리스트 모델이 결국 병원마다 의무화(mandatory)되는 단계까지 발전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호스피탈리스트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나는 앞으로 의료 체계는 높은 가치와 최고의 성과를 적은 비용으로 내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바로 그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에 미국 의료 역사 상 가장 빠르게 발전한 전문 영역이 되었다. 만약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아닌 다른 모델이 등장해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면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마지막으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의 젊은 의사들에게 조언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경제과 문화, 정치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호스피탈리스트 모델의 다양한 장점을 이해하고 잠재적 장애물을 잘 따진 결과 미국에서는 호스피탈리스트 모델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호스피탈리스트들이 병원에서 더 나은 진료 환경를 제공하고 의료비 낭비를 줄이는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준다면 반대들을 극복하고 한국 내 호스피탈리스트 모델 정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미국에는 또한 많은 일반내과전문의들이 있었던 것도 큰 장점이었다. 이들은 호스피탈리스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다. 또한 미국은 오랫동안 동네의 일차 주치의들이 자기 환자들의 입원 시의 치료를 담당하던 전통이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꼭 같은 상황은 아닐지도 모른다. 만약 입원 환자 치료를 심장내과전문의나 소화기내과전문의와 같은 분과전문의(subspecialty)가 담당하는 체계라면 주로 일반 내과 등을 전공한 호스피탈리스트에 의한 포괄적 치료의 효과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내 생각에 입원을 할 정도로 아픈 환자라면 반드시 하나의 분야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의료 문제를 수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호스피탈리스트가 입원환자의 치료를 맡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 있다.허대석 교수“호스피탈리스트제도는 새로운 전문의 제도가 아니다. 전문의 인력을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환자 안전에도 도움을 주는가를 고려한 전문의인력관리제도(staffing program)이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혈액종양내과)는 한국 의료에 호스피탈리스트(입원환자전문의)의 도입을 위한 선구적 노력을 해왔다. 허 교수는 해외 병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에 다양한 의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꾸준히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의 필요성을 언론에 알렸다. 최근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이와 결부된 환자 안전이 심각한 의료 문제로 대두되었다. 교수님과 호스피탈리스트의 연관 검색을 해보면 2012년부터 자료가 찾아진다. 2년 가까이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셨는데 한국의 환자들에게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 안전 문제이다. 병원은 주7일 24시간 운영된다. 이 기간 중 경험 많은 전문의가 근무하는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낮 시간이다. 전체 시간 중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시간은 1, 2년차 전공의가 당직이라는 형태로 책임을 맡고 있는데, 경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미국에서 호스피탈리스트 운동을 시작한 로버트 워터 박사에 의하면, 현대 의료가 발전하면서 중환자실과 응급실 치료가 분리된 것처럼 입원실 치료도 하나의 분리된 권역으로 보아야 하며 이 권역을 전담할 새로운 의사 직군의 도래가 필연적이라고 했다. 그 직군이 바로 호스피탈리스트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다른 선진 의료 개념의 도입은 참 빨리 도입하면서 유독 전공의들과 환자들의 필요가 높은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의 도입에는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우리나라는 기술 중심의 전문의제도가 발전해왔다. 호스피탈리스트는 환자를 돌보는 공간을 기준한 분류이다. 환자를 돌봄(caring)에 대한 기술료를 수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돌봄과 관련된 의료제도 도입에는 소극적이라고 본다.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미국 상황에서나 가능한 제도로 미국은 전공의 과정이 3년인데 반해 한국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해 5년이 걸리기 때문에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려면 전공의 교육 체계를 바꿔야 하는데 의료계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답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다.첫째,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는 꼭 정부와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하는가? 사실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는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나라의 의료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또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도입할 당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호스피탈리스트의 월급을 충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한국 수가는 OECD 국가 대비 1/3 수준이지만 병원의 경쟁력을 위해 고가검사장비 및 치료 장비는 경쟁적으로 확보지 않는가? 한국에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와 병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호스피탈리스트제도는 새로운 전문의 제도가 아니다. 전문의 인력을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환자 안전에도 도움을 주는가를 고려한 전문의인력관리제도(staffing program)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서 제도화하는 것보다는 의료계 스스로 합리적인 제도를 수용해서 현장에 적용하면 된다. 병원은 환전 안전, 전공의 교육 등을 고려하여 어떤 인력관리제도가 가장 합리적인지를 검토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검사나 투약 위주의 행위별 수가구조를 전문적인 의료 인력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술료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둘째, 미국뿐만 아니라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는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이미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각자 다양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필요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도입했다고 들었다. 특히 교수님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빠르게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정착된 이유가 미국 내 포괄수가제 확산, 환자 안전 문제,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한국의 의료 상황과 매우 유사하여 깜짝 놀랐다. 이 밖에도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의 추이는 어떠한가?가장 빠른 속도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이다. 이미 100개 이상의 병원이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애큐트 메디슨’(Acute medicine)라는 형태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나 영국이 미국과 달리 정부 주도의 관리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환자 안전, 의료인력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셋째, 한국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이 개정되면서 전공의들의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 이하로 규제되었고 조만간 인턴제도 폐지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전공의가 메워왔던 의료 공백을 담당할 주체가 필요하며 이는 미국이 호스피탈리스트를 고용할 당시와 매우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실제로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는 전공의 근무 시간 제한 규제가 생김과 동시에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확산되었다고 들었다. 한국에서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할까?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병원들이 전문의를 추가 인력으로 더 고용해야 한다. 문제는 법이나 규정만 제정해두고, 형식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및 병원이 진정성을 가지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이다. 사실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의사 인력 보충을 위해 호스피탈리스트보다는 PA(의사보조인력)을 확대하고 싶어했으나 전공의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PA와 호스피탈리스트는 어떻게 다른가?PA의 교육배경은 의사가 아니다. 대부분 간호사 출신이다. PA도 경험이 많이 쌓이면 정형화되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서비스는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에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의학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로 이어진다. 호스피탈리스트로 일반내과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주로 고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실 최근 국립대병원들의 파격적인 행보가 관심의 대상이다. 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보다는 병원 파산을 우려하여 신생아실이나 중환자실,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스피탈리스트를 고용하려는 국립대는 많지 않을 것 같다. 국립대부터 호스피탈리스트를 고용하는 것이 지속해야 할 전략으로 합당한가?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이 응급실, 중환자실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호스피탈리스트제도를 통해 전문의 등 인적자원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병원 교수님들 중에는 입원 환자를 호스피탈리스트가 보기 보다는 수술을 한 의사가 끝까지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법적 책임 문제도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미국에서 처음 호스피탈리스트를 도입하던 당시에도 제기되던 물음들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는 현재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잘 정책되어 있다. 게다가 현재도 수술과의 환자에게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과로 협진을 의뢰하여 입원과를 바꾸기도 하지 않는가? 최근에 환자에 대한 여러 과의 다학제적 진료에 수가를 산정해 주는 등 다학제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는데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의료 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스피탈리스트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미국에서의 발전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tage I: PCP's manage their own hospital care Stage II: PCP's develop a hospital rotation system Stage III: Physician handoff to other practices Stage IV: Dedicated hospitalists, voluntary handoffs Stage V: Dedicated hospitalists, mandatory handoffs (PCP: primary care physician 일반개업전문의, 대학병원에서는 외래를 본 전문의)환자를 외래에서부터 입원진료까지 특정의사가 계속 진료해야 한다는 생각은 미국도 초기에는 동일했다. 그러나, ‘내 환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 입원시에는 입원환자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호스피탈리스트가 책임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호스피탈리스트와 특정과 전문의(specialist)의 관계는 환자 입원 시 공동 진료(co-management)를 하거나, 특정과 전문의(specialist)는 자문 역할(consultant)을 한다한국 병원들은 현재 저수가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저임금 초고강도 근로에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상황에서 병원측에게 호스피탈리스트의 고용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눈에 보이는 비용 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의들의 요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요구로 호스피탈리스트를 고용해 주겠다고 협의하는 과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일상 근무로 돌아온 후에는 호스피탈리스트 공고를 내지 않거나 혹은 부적절한 조건으로 공고를 내어 현실적인 호스피탈리스트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자생력을 가지고 전파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미국병원들이 호스피탈리스트제도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배경에는 경영적인 측면에도 병원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호스피탈리스트가 적극적으로 입원환자를 진료하니 재원일수가 줄어들어 병상이용률이 증가하면서 병원전체 수익이 증가했다는 연구 보고서가 많다. 우리나라 대형병원은 다양한 전문의들을 고용하고 있다. 대단히 바쁜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야도 많다. 미국대학병원은 업무분석을 통하여 지난 10년간 내과 교수 중 20-30%를 일반내과전문의(general internist)로 고용하고 특정과 전문의(specialist) 고용을 상대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현재도 확신 없이 보직을 희망하며 펠로우나 임상 조교수로 병원에 남아 있는 전문의들이 있지만 호스피탈리스트는 교수 임용을 위한 직접적인 경력은 아니라는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다. 특히 당직 근무를 수반하는 등 근무 강도가 일반 봉직의나 개원의들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지 않고서는 호스피탈리스트 직업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봉을 떠나서 직무를 통해 의사로서의 보람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자료를 보니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50대~60대에도 호스피탈리스트를 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호스피탈리스트가 개원의나 의대교수와 마찬가지로 의사들의 장기적인 진로로 생각될 수 있을까?호스피탈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진로(track)가 있다. 1) Academic hospital-based programs (academic hospitalist) 2) Community hospital-based programs 3) Medical group-based programs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호스피탈리스트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전공의 및 의대생 교육이다. 교육을 세부전문의(subspeciality)에게 맡기는 것보다 호스피탈리스트가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대학 병원에 일하는 호스피탈리스트 중 상당수는 교수 요원으로 임용 받고 있다.호스피탈리스트들이 연구에 관심이 있는 경우, 환자 안전, 보건의료체계 등의 주제를 연구한다. 세부전문의출신 교수들은 의료기술(신약 등)연구를 주로 한다. 직역 간의 갈등 문제도 우려된다. 교수들은 호스피탈리스트들을 전공의의 대체적 인원으로 생각하여 그들을 자신의 아랫사람으로 파악하고 환자에 대한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에 대한 의견이 달랐을 때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데, 한국의 수직적인 상하 관계에서 교수와 호스피탈리스트의 관계는 어찌 될지 궁금하다.현재 우리나라의 교수들은 특정과 전문의(specialist) 혹은 세부전문의(sub-specialist)에 해당한다. 미국 내과의 경우, 전문의 취득 후 다음의 3가지 track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1) 일반내과전문의(general internist) 2) 호스피탈리스트 3) 세부전문의(subspecialist)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세부전문의(subspecialist) 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다. 각 진로(track)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한국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한 병원에 몇 명 정도의 호스피탈리스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어떤 부분부터 도입되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미국의 중규모 이상 병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다.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는 변형이 가능하다. 호스피탈리스트는 개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구성해 shift하는 제도이다(주 7일 24시간 coverage).근무는 12시간 단위로 대부분 shift하고 있다(day/night). Patients/shift당 평균 15명의 환자를 본다.220 work days/year기준 (일년에 220 shift 근무 기준 계산) 주간 2인, 야간 1인 365일 x 3인 / 220 = 5명의 전문의가 필요하다. 주간 2인, 야간 1인 호스피탈리스트가 주7일 24시간 coverage하기 위해서는, 5명의 full-time 호스피탈리스트를 고용해야 한다.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정착을 위해 우리 전공의들이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전공의가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면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논리적 근거로 접근해야 한다(의사들이 힘드니까 개선해 달라고 해서는 설득력이 없다).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환자안전법에 관심이 있는 환우회나 교수들은 위원회만 만들어 병원을 압박하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과 연계하여야 실질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정부에는 수가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약품, 검사위주의 수가구조로는 해결책이 없다. 환자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인력을 병원에 많이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병원 경영진에 대한 설득도 중요하다. 병원마다 낭비요인이 있다. 업무분석을 통해 낭비분야의 인력을 줄이고 필수 진료인력을 고용하도록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결국, 전공의처우개선법-환자안전법-응급실전문의당직법은 맞물려 돌아간다. 환자가 안전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들이 전문의를 호스피탈리스트로 더 많이 고용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