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요? 전공의 수련제도과 관련되어 반복되는 문제의 제기는 수년에 이르고 있지만 많은 전공의들은 답보 상태에 있다고 느끼고 있다. 2014년 8가지 수련환경 개선조치가 추진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하는 이들도 있으며,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하고 당직과 잡무에 치중하고 있다고 느끼는 일부과에서는 징계를 감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서는 이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전공의 노조 설립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이슈를 생산하였으며, 고 김일호 회장 (15기) 이래로는 국회 차원의 전공의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금번 김용익 의원실 및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관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 에서는 (가칭)「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의 안이 공개되면서 논의의 장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공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질 좋은 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법안에 대해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아래 제시된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실 검토 중에 있으나, 앞으로 치열한 논의를 통한 보완, 개선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전공의 선생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제1조(목적)이 법은 전공의의 교육권보장과 신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기본적인 인권과 수련환경을 보장하여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 체계 마련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청회 당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현재 한국 의료의 특성과 이해 관계 속에서 전공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상으로 전락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병원(종합병원)이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을 중심으로 비용을 억제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전협 역시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 문제가 단순히 전공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수련병원 내 에서의 환자 안전, 제대로 수련받은 전문인력에 의한 의료 질 상승 등 가입자나 환자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제반조건이기 때문이다.현행 의료법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료법의 위임한계 속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자격의 규제와 관리 중심의 체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을 위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제2조(정의)‘수련’이란 일정한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 또는 전문과목을 교육받고 수련기관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 수련시간 계측방법 표준안○ 정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개별 사항은 별도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련시간을 계측토록 함(주간 정규 근무시간) 병원별 수련규칙에 명시하고 수련스케쥴표의 정규 근무시간은 별도로 계측하지 않고 자동으로 시간을 산정(당직시간) 당직시간은 당직스케쥴표의 시간을 인정하고, on call 당직의 경우 자택대기 후 병원에 도착한 시간부터 수련시간에 포함(휴게시간) 식사 및 휴게시간은 수련시간에서 제외(학회 및 학술대회) 기관장의 승인 하에 참석한 학회, 학술대회(해외학회 포함)는 평일 정규 수련시간 내에서 인정* 주말(휴일)인 경우에도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수련시간으로 인정(학습 및 논문작성) 정규 수련시간 외의 학습, 저널이나 발표를 준비, 논문작성 시간은 자기개발시간이므로 수련시간에서 제외* 수련시간 이내 또는 기관장 승인 하의 논문작성 등은 인정(기타) 상세 수련시간은 전공의 개인이 측정하고 전공의대표(의국장등) 및 병원 수련책임자(담당자)가 확인전공의들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일정한 수련을 거쳐야만 하는 교육생의 성격과 함께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현실 속에 전공의의 수련시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수련시간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제도개선협의체에서 의협, 대전협, 병협, 의학회가 함께 합의(수련시간 계측방법 표준안)한 바 있다. 현재와 같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거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이 표면적인 수치에만 초점이 맞춰진 상황 속에서, 수련시간 계측 시 학습 및 논문작성 등 자기개발 시간, 식사 및 휴게시간, 주말의 학회 및 학술대회 참석은 산정 시 제외되었기에, 수련에서 교육과 근로의 개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제4조(국가의 책무)① 국가는 전공의 인권 및 수련환경 개선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국가는 수련기관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수련기관의 장과 지도전문의 책무)① 수련기관의 장과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인권 및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을 따라야 한다.② 수련기관의 장과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의 전문성과 전공의 인권을 보장하여 전공의가 최선의 수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무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전공의 권리와 책무)① 전공의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련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수련기관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2조(전공의 교육권 보장)① 수련기관은 전공의 수련 기간에 전공의가 필요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전공의는 수련기관에 부족한 수련에 대한 재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② 수련기관의 장은 지도전문의에게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힘든 여건 속에서도 수련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처럼 많은 불만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가 되었던 일부과를 비롯하여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한다는 전공의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특별법안에서는 국가, 수련기관의 장, 지도전문의의 책무를 명시하였다.또한 현행 전문의 제도의 운영 권한은 국가(보건복지부)에 있으며, 전공의도 의료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단순하게 좁은 의미의 수련환경 개선 기준 마련이 아닌 현행 제도 하에서 각각에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같이 기대하고 있다. 국가는 전문의 제도 운영의 주체로서 이를 위한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련기관의 장과 지도전문의는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전공의들 역시 의료인으로서의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며, 기본적인 수련기관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수련에 대한 권리(교육권)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제10조(수련기관 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공의수련환경평가기구(이하 “평가기구”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구의 장은 매년 전공의 수련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기구의 평가결과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 병협신임위원회는 현재의 법령체계상에서 어떻게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업무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2. 제6조에 따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3.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4.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5.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제3조(수련관련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에게 위탁한다.최근 의협에서 의학회로 전문의자격시험 업무위탁이 변경되었듯이, 위 복지부 고시의 변경만으로도 현재 수련환경 업무의 위탁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 때문에,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기구의 설립과 운영은 법안상의 다른 부분처럼 예산의 확보나 법령 개정 없이 정부의 입장 변화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수련평가기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어느 한 단체에 일방적으로 속하지 않은 새로운 기구에 대한 합의와 그 법률적인 배경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미 대전협은 지난 웹진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수련평가기구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기구 자체의 독립성, 그리고 심의 과정의 정확성과 정보 개방성, 그리고 전공의 심의 참여 여부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전문의 제도에 있어서 수련병원의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전공의 수련 교육 등의 운영은 초기에 대한의사협회를 거쳐, 1967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처음부터 병협에서 담당했던 것이 아니지만 지난 50여년간 정부+병협 운영형태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응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지적당한대로 동료적(Collegial) 평가는 그 타당성, 공평성, 투명성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현재의 신임평가 항목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관련 항목은 아직까지 비중도 작고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경영자 단체 내부 속해 있기 때문에 경영을 걱정하는 마인드를 버리기 어렵고 이러한 문제 개선의 그 한계가 명확하다. 최근 몇 년 사이만 봐도 남광병원이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당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이루어졌던 서류 평가 혹은 현지실태조사가 부실했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본인이 속한 의료원 내의 영상의학과 지도전문의 수 조작 사태로 해당 병원이 1년간 인턴 및 전공의 선발 제한조치를 받으면서, 신임실행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병협 평가수련위원장직이 사의를 표명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계약서 작성제14조(수련조건의 명시)① 수련기관은 전공의와 수련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는 수련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수련시간3. 휴일 및 휴가4.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규칙 및 조건수련시간 및 휴일제15조(수련시간)① 일주일간의 수련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수련기관은 추가수련 등 교육적 목적으로 전공의의 동의를 받아 일주일간에 24시간을 한도로 제1항의 수련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1회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수련기관은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전공의에게 10시간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⑤ 제1항의 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수련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계약서 작성제16조(휴일) 수련병원은 전공의에게 일주일에 평균 1일(24시간)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제17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수련)② 수련기관은 연장수련(제15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수련)과 야간수련(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수련) 또는 휴일수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② 제14조제1항,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현재의 전공의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 근로를 떠안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며,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 몇 차례 확인된 전공의의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 역시 전공의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 예외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매번 소송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새로운 법령 제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수련환경 개선조치들은 전문의 규정에 의해 각 병원 수련규칙에 명시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주 80시간의 수련, 36시간 연속수련 등은 근로기준법 상에서 벌칙이 명시되어 있는 강행규정과 충돌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우선될 수 있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병협 신임평가센터는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안 적용관련 질문답변에서 휴일의 부여에 대해 ‘4주 평균 주당 1일의 휴일은 월 평균 주당 1일의 휴일을 함‘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이미 K대학병원 인턴의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반드시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월이나 연 단위로 통산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사장이 벌급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다. 전공의 특별법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를 지정하되, 과중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련과 교육에 적합한 적정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존의 위헌 판결을 받았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처럼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전공의 특별법 상의 계약서 작성 및 수련시간, 휴일, 초과수당 등은 일정부분 근로기준법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하여 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역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의 특수성과 당직의 업무 형태를 고려하여 일정부분 수련시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나, 적정 수련시간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벌칙조항에 관해서는 병협 등 에서 2014년 난색을 표한적이 있으나 재발방지 및 현재 근로기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련TO의 조정을 통한 제재방안은 전공의들의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오히려 해당 전공의나 동료 전공의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수련기관이 오히려 금전적인 이득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처벌 규정의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각 과별 지도전문의들이 알아서 시행하도록 일방적인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수련기관 차원에서의 합의와 지원을 통해 드라이브를 걸도록 기대할 수 있다. 제11조(전공의수련환경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전공의의 정원, 전공의의 수련과정 및 기타 전공의 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공의수련환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전공의 비밀 보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가 수련 중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신고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1조의 위원회는 신고 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및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고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를 이유로 수련병원이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20조(벌칙) ①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한 사람 또는 수련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전공의 제도심의위원회)①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전공의의 정원, 전공의의 수련과정 기타 전공의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전공의제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976년 전문의 규정 제정 당시 전공의 제도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운영되었으나, 1981년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전공의제도심의위원회가 폐지되었다. 현재 전공의 수련 과정이 대부분 민간부문에 위임되어 있으며 전공의 정원의 중장기 계획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 질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재요구되며, 위원회는 각 단체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문제가 되는 폭언, 성추행 등의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수련병원 지정기준 등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공의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담고 있다. 제19조(경비보조)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수련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에 필요한 평가, 평가기구 운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최근 고등법원 판례에서 ‘전공의들이 피교육적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전공의에 대한 교육 및 수련으로 인해 수련병원들이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은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공익성 등 그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서 전공의들의 근로 제공 및 과소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전할 문제는 아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즉, 현재와 같이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하여 현재처럼 병원계의 직접부담 및 간접부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공익성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투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없다. 정부가 무조건 그 개선안을 따르라고 병원에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이며, 이를 위해 같이 노력해줘야 할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평가·수련이사 조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