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수련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까?

선생님의 수련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까?수련병원에서는 2월 말부터 신입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근무가 시작된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면 수련병원과 “사소한” 서류 작업을 한다. 그 서류 작업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의사들이 태어나서 처음 맺는 근로 계약이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이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단지 “병원에서 사인하라”기에 사인하고 어찌됐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인을 한다. 계약서의 내용은 물론 그런 계약을 근무 전에 맺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전공의도 많다. 그러나 진단서와 의무기록에 남기는 의사 서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서에 하는 서명이다. 고도의 학력으로 무장한 젊은 의사들이 정작 사회 생활에는 어수룩한 면을 보이며 기본적인 자기 권리조차 찾지 못하곤 한다. 근로 계약서에 대한 인식 부족이 바로 이 점을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알바생부터 외국인 근로자까지 모두 다 쓰는 표준근로계약서.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표준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임금액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2.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전공의들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매우 명확한 양식이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관련 정보 상세보기   <수련계약서>라 쓰고 <노예계약서>라 읽는다. 그렇다면 전공의들이 맺는 수련계약서는 어떨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의 논의 결과, 2014년 7월부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었다. 이 영의 제12조에서는 1. 주간 수련시간의 상한, 2.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 3. 응급실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 4. 주간 평균 당직일수의 상한, 5. 당직 수당의 산정방법, 6. 수련간 휴식시간의 하한, 7. 휴일 및 휴가, 8.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 이 명시된 수련규칙을 작성, 시행하고 전공의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정보 상세보기  [시행 2014.7.1.] [대통령령 제25290호, 2014.4.1., 일부개정]제12조(수련규칙 및 기록의 작성•시행 등)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을 작성•시행하고, 전공의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간(週間) 수련시간의 상한(上限)2.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3.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4. 주간 평균 당직일수의 상한5. 당직 수당의 산정방법6. 수련간 휴식시간의 하한(下限)7. 휴일 및 휴가8.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수련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에 관한 수련 기록2.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3. 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4. 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④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전공의의 수련을 마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과 <수련계약서 표준안>이 개정되었다. 수련계약서에 전공의 수련을 주당 80시간 상한, 최대 연속근무 36시간 초과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이 역시 표준근로계약서는 아니다. 심지어 <전문의의…> 규정에서 명시하도록 한, 5.당직 수당의 산정방법 등 가장 중요한 임금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제12조 기밀유지의무가 포함되었다. “을은 자신의 수련 계약사항에 대하여 갑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는 조항은 선뜻 직관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조항이다. 사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공개 사항이다. 계약서에서는 제10조의 임금 부분에서 “월급액은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인 임금액수를 명시해야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야간과 휴일에 1.5배 가산 적용되는 당직임금에 대한 설명 역시 없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정보 상세보기  법치 국가의 고의적 사각 지대.전공의는 병원의 “근로 자유이용권”. 그렇다면 실제 전공의들은 무슨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것인가? 아래는 특정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규칙이다. 원래 수련규칙 표준안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보수에 관한 규칙이 빠졌다. 전공의 임금에 관한 고의적 누락이 의심된다. 쥐도 새도 모르게 수련규칙 삭제된 제10조. 임금 규정.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구)><서울대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2010.11.1~>수련규칙 표준안에 있는 제10조 보수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2월 말부터 공개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되어있는 각 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2014년 7월 이후 개정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에 의하면, 제10조의 보수 관련 규칙은 수련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각 병원의 수련규칙은 <전문의의…>의 제12조에 따라 전공의가 볼 수 있도록 공개 열람해야 한다. 올해 2월 말부터는 보건복지부 등의 공개 사이트에서 각 수련병원의 수련규칙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병원의 전공의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의 수련 규칙 제10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개정안) 2014.7.1.~>전공의들에게 수련계약서를 발부하지 않는 수련병원들.“병원에서 계약서 같은 것 주지 않았다.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8.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이들의 학습된 무기력.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전공의 근무의 근로기준법 적용의 판례1998.4.24.선고 97다57672판결2001.3.23.선고 2000다39513판결2014.11.26.선고 2013나11186판결 - 건양대병원 전공의 추가근로수당 소송 승소 판결 수련병원에서의 전공의 근무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너무나 당연한 법적 해석은 이미 98년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태이다. 전공의가 피교육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전공의의 근로에 대한 해석을 모호하게 하는 근거로 적용될 수 없다. 전공의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는 원래 교육이 필요하다. 2014년 11월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근로수당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전공의들의 추가근로수당 소송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인다. 모든 소송이 언론화되지는 않았으나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의 공동소송들이 각 병원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의 소송을 염두해두고 근무당직표와 근무 근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전공의들도 많이 있다. 전공의의 근무수련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있기 까지 당분간 추가근로수당 소송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전공의에게도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근무수련환경 개선이다. 전공의들의 자신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환경 개선의 시작이다. 권리는 오로지 주장하는 자에게만 존재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추가근로수당 소송을 돕는 한편, 표준근로계약서 등 전공의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와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18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