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병원 꼼수 좌시 하지 않을 것, 법적 대응 검토 중”

포괄임금제 불법 판결에 병원들 편법으로 우회대전협 “병원 꼼수 좌시 하지 않을 것, 법적 대응 검토 중”지난 10월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가 두 통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수신자는 신촌세브란스병원장과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공문 내용은 전공의 임금개편안의 부당함에 대한 내용이었다. 대전협은 공문에서 “전공의 임금개편안에 대한 동의는 전공의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회의방식에 의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야’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의 입장이다”면서 “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아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미작성을 이유로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적효력이 없는 동의서이며 전공의들에게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겁을 주는 행위로서, 형법 제324조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신촌·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공의들의 기본급을 시간당 10,000원대에서 6,485원으로 조정하는 임금개편안을 추진하며, 전공의들이 동의서에 반대할 경우 여러 과에서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다. 특히 임상과장 및 교수들까지 동참하여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대전협 기동훈 수석부회장은 “우리의 가치가 시급 6,485원 인가?”라고 물으며 “왜 병원은 언론의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임금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할까. 지금의 월급체계인 포괄임금제는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소송하여 승소한 전공의들이 늘어나자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병원은 전공의에게 더 주어야 할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해 현재 약 10,000원의 시급을 6,485원으로 깎아 인건비를 줄이려 하는 것이다. 이는 전공의들에게 불리한 조건이기에 동의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계속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기본급 조절 편법 사례는 세브란스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급을 조절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전협은 지난 11월 4일, 해당내용의 콘텐츠를 작성해 SNS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콘텐츠 <진실 혹은 거짓>은, 시급 7,000원으로 책정된 임금 개편에 부당함을 느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가 교육수련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세브란스병원보다 500원이나 더 준 7,000원 이잖아요”라고 답변했다는 내용을 풍자했다.   현재 대한민국 최저 임금은 6,030원이다. 맥도날드와 유니클로 아르바이트 시급이 7,000원이며, 신규 간호사들의 수습 3개월간 시급이 8,200원이다. 병원은 왜 전공의들의 시급만 깎으려 할까? 기동훈 수석부회장은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송곳>의 명대사로 그 대답을 대신했다. “왜냐면 니가 제일 쉬우니까….”일련의 사태들을 보며 대전협은 부당한 임금체계 개편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7일 개최된 전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대표들에게 관련 법안을 배포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협이 제19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배포한 임금체계 관련 법률 검토 전문은 파일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