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숙원, 첫 관문 넘었다 대전협, 김용익 의원‧의협과 함께 ‘전공의 특별법’ 발의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환자 안전’과 ‘전문의료인 양성’ 2015년 병원신임평가가 여전히 허위 작성 및 보고되고 있다는 논란이 뜨거운 이 때, 사이다처럼 시원한 소식이 의료계를 흔들었다. 지난 7월 31일 ‘전공의 특별법’이 정식으로 발의된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가 제안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적극 지지하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함께 발의한 해당 법안의 정식명칭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다. 김용익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전공의의 상당수가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련한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전공의의 권리 보장 및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육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전공의의 권리 보호 및 우수한 전문의료인 양성에 이바지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의된 최종안은 지난 3월 12일 진행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공개되었던 초안에서 몇 가지가 수정‧보완 되었다. 먼저, 특별법의 핵심인 ‘수련평가기구 독립’ 항목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초안에서는 독립된 ‘전공의수련환경심의위원회’가 수련기관 지정 기준, 전공의 정원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최종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에 일임하도록 수정했다(제20조). 때문에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이 법률을 어길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 행위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등 차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제1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적정한 수련환경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수련병원등의 운영 및 전공의 처우 등에 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제22조), 법안을 위반할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조). 다음으로 주목받는 부분은 국가의 책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한 부분이다. 법률안은 국가로 하여금 전공의 인권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 덧붙여 수련기관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평가‧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제3조). 또한 해당 법안에서는 전공의의 이중적인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련시간은 주당 최대 80시간‧연속 수련은 20시간 초과 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며(제9조), 휴일(제10조)과 여성전공의의 출산전후휴가(제11조)‧연장 및 야간 수당(제12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다. 수련계약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수련병원의 장이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수련시간과 임금 등에 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고, 명시된 수련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자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14조).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 수련제도가 생긴지 60여년이 흘렀으나 아무도 전공의들의 처우에 대해 신경써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신임평가위원회는 하나의 단체에서 주관했기에 제자리걸음이 길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 때문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여러 단체에서 함께 신임평가위원회를 꾸려나간다는 것이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결코 전공의들을 위한 '특혜'법안이 아니다. 의사가 피곤하고 힘들면 환자 의료서비스로 전가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을 위한 법안으로 봐야 한다. 최근 대서특필된 일련의 사건들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법안 발의 후에도 전공의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공의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발의한 법안 전문이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공의(專攻醫)”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련병원등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거나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2. “수련병원등”이란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 의과대학 및 그 밖의 보건관계 기관을 말한다.3. “지도전문의”란 전문의로서 수련병원등에서 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련조건”이란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 술기, 연구능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환자진료실적 및 연구실적을 말한다.5. “수련환경”이란 전문의 및 지도전문의의 수, 전공의의 정원, 전공의의 수련시간 및 수련과정을 말한다.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공의 인권 및 수련환경 개선을 통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수련기관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평가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의 책무)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13조에 따른 수련규칙 및 제14조에 따른 전공의와의 수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5조(전공의의 책무) 전공의는 수련병원등의 제반규정과 방침을 준수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조건·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8조(전공의단체) ① 전공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단체(이하 “전공의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전공의단체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9조(수련시간 등) ① 전공의의 수련시간은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수련병원등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 및 교육시간은 수련시간으로 본다.③ 전공의의 수련시간은 연속하여 2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36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제10조(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전공의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전공의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근로자”는 “전공의”로, “취업규칙”은 “수련규칙”으로 한다.제11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근로자”는 “전공의”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20조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제12조(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수련과 야간수련 또는 휴일수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13조(수련규칙의 작성·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간(週間) 수련시간의 상한(上限) 2.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3.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4. 주간 평균 당직일수의 상한 5. 당직 수당의 산정방법 6.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下限) 7. 휴일 및 휴가 8.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 수련규칙에 따른 이행방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을 위반한 이행방안에 대하여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이행방안을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등에 비치하여야 한다.제14조(수련계약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이하 “수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전공의에게 수련시간, 임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수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수련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전공의에게 주어야 한다.③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련조건을 정한 수련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④ 수련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련조건을 정한 수련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수련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⑤ 제1항에 따라 명시된 수련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조건”은 “수련조건”으로, “근로자”는 “전공의”로, “근로계약”은 “수련계약”으로 한다.제15조(폭행의 금지) 수련병원등의 장·지도전문의 및 종사자는 의료사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전공의에게 폭행, 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안전 및 보건대책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전공의가 수련 중에 입은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거나 더 심해진 경우 그 장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80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80조를 준용한다.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예방·주의·관리 및 감독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제17조(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8조(수련환경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전공의의 수련조건·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련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위하여 수련병원등, 전공의단체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국가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등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④ 수련환경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전공의는 수련병원등의 장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전공의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20조(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 ① 전공의의 수련조건·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 4. 전공의단체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수련시간에 관한 사항 6.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7호에 관한 사항 7. 제18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및 수련병원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사항 9. 전공의의 수련병원이 아닌 타 의료기관 파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제8조에 따른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전문의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1조(보고 및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병원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22조(개선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적정한 수련환경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수련병원등의 운영 및 전공의의 처우 등에 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제23조(벌칙) ① 제15조를 위반하여 폭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2조를 위반하여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수련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한 자 3.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자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주지 아니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련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전공의에게 수련계약서 1부를 주지 아니한 자제25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에 따른 이행방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련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작성·제출한 수련규칙은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한 수련규칙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수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 간에 체결한 수련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한 수련계약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및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제출한 수련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수당 또는 장해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련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