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의 중심에서 ‘전공의’를 외치다언론과 국민들이 주목하는 전공의 문제, 대전협과 JTBC가 알기 쉽게 풀었다최근 의료계 언론을 제외하고도 신문과 방송에 ‘전공의’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창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전공의를 막무가내로 폭행한 일과 5월에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선배가 후배 전공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뉴스와 신문에 대서특필되자 ‘전공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왜 맞았을까?”, “전공의가 뭔데?”라는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모든 답을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가 JTBC 뉴스룸과 함께 제시했다.지난 5월 14일 방송 된 프로그램에서, 손석희 앵커는 전공의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며 드라마에서 본 ‘잠도 제대로 못자고 과로에 시달리는 모습’을 한 이들이 바로 전공의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많은 전공의들이 주 100시간 안팎의 근무를 하면서 과로에 시달리고 있어 환자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현재 전공의들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밝혔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JTBC 박소연 기자를 전공의 당직실로 안내했다. 드라마 속에서 그려진 것보다 비좁은 그 곳에는 급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전공의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송 회장은 “야간 당직 때 전공의들이 쪽잠을 자는 곳”이라며 “당직이 아닌 날도 밤 11시, 12시에 퇴근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5시에 출근하는데, 그걸 오프(휴일)라고 한다”며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주 100시간 병원에 있어도 진찰 받을 시간은 없다”박 기자가 네 명의 전공의들과 마주 앉아 전공의들의 속사정을 묻자 봇물 터지듯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내과 4년차인 최정은 전공의는 “병원 안에서 전공의가 가장 밑에 있는 을이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고, 정형외과 3년차 윤찬 전공의는 “1년 365일 가운데 병원에 안 가도 되는 날은 1년에 주는 휴가 7일이 전부”라고 털어놨다. 방사선종양학과 4년차인 대전협 김이준 정책부회장도 “약을 타러 갈 시간이 없다. 부모님이 갈아입을 옷하고 약을 갖고 오신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기자는 “국내 전공의들의 평균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93시간이며 인턴은 더 취약해 법정 근로시간의 3배에 육박하는 116시간에 이른다”면서 “해외의 전공의와 비교해도 미국 64시간, 호주 55시간보다 훨씬 길다”고 전했다. 대전협과 함께 2014 전공의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조사를 진행했던 고려대 김승섭 교수는 박 기자가 지적한 상황에 대해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전공의 1, 2년차 선생님들이 달려오는데 항상 바쁘고 피곤해 보인다”며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쳤다. 전공의 특별법이 해답가정의학과 4년차인 대전협 김현호 대외협력이사는 “당직표를 2개 만들었다. 실제 근무하는 당직표와 제출해야 하는 당직표다. 제출하는 당직표에는 법정 근로시간에 맞춰서 넣는다”며 지난해 7월 전공의의 주간 근무 시간이 최대 8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수련규칙표준 개정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기자는 “매년 의료 분쟁이 증가하는 것도 전공의들의 과로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되는 의료 사고 상담 건수만 하루에 160건. 지난해에만 4만 5천 건이 넘었다”며 전공의 과로와 환자 안전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과로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환자나 보호자의 폭력, 언어폭력 등에도 쉽게 노출 되어 전공의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기자는 “때마침 전공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담은 '전공의 특별법'이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며 “근무시간을 최대 주 88시간으로 제한하고 전공의 수련병원 평가기구를 독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 데스크를 방문한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공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봐도 심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전공의특별법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특혜가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환자 안전의 관점에서 특별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버스를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고 전 좌석에 에어백을 장착한다고 해도, 기사님이 졸음운전을 하게 된다면 과연 버스가 안전할까?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환자를 직접 가장 최전방에서 보는 전공의들이 온전히 진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