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불행의 결말, 그 아픔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예고된 불행의 결말, 그 아픔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공의들의 고찰      환자의 사망 및 중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에 의한 강제조정개시를 명시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치료를 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를 행하는 의사에게도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악법으로 이미 현장에서 중환자 기피와 방어진료, 소극치료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이는 특히 내과, 외과 및 응급의학과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로 이어지고 있어 그 궁극적인 피해자는 결국 국민,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 의사의 열정과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환자들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에게 이 법의 부당함과 예고된 불행한 결말을 알리고 설득하여 이 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결의한다. 또한 의료계의 각 단체, 특히 당사자인 관련학회와 병원협회 역시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 법으로 인하여 전공의가 고통을 겪는 일이 발생할 때에는 전국 1만5천명의 전공의가 힘을 합쳐 해당 전공의를 보호함은 물론, 악법철폐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6년 6월 18일 선언된 전공의 결의문 中              전공의들이 격양된 목소리로 굳게 결의를 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는 지난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 전국 전공의 대표자 129명을 비롯, 일반 전공의 및 의대생 그리고 젊은의사들을 지지하는 의료계 선배들과 한 자리에 모여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결의문을 제창했다.   논의된 안건 하나하나가 현재 의료계를 뒤흔들고 향후 대한민국 의료계를 좌우할 큼지막한 사안들이었지만, 가장 뜨겁게 회의장을 달군 것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신해철 법’이다.   대전협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조승연 변호사는, 해당 법률이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과실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 지양해야 하는 명칭"이며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 의사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건 기본 조건인 쌍방동의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의 구조와 문제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후 조 변호사는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차라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일축했다.   전공의들의 반응은 거셌다. 생명의 최전선에 위치한 전공의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회나 병협 등 유관단체들에게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감정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피해자는 결국 국민, 그중에서도 누구보다 의사의 열정과 적극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자들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를 열악한 환경의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선 우리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송명제 회장은 "법을 제정한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보낼 것이며, 의협에는 안전한 하위법령 제정을, 병협에는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대한의학회에는 각 학회별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면서, “만약 해당 법 때문에 전공의가 고통을 겪게 된다면 전국 1만5천 전공의들과 함께 해당 전공의를 보호하고,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