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0시간’에 목숨 거는 수련병원 꼼수, 전공의 특별법으로 차단할 것 복지부, 신임평가 업무 모두 정부로 이전 약속대전협 “수련병원 평가 시스템 재편, 공정한 수련평가 이룰 것”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된 후 공식적인 첫 회의를 가진 ‘전공의특별법 관련 하위법령 제정 관련 TF’의 가장 큰 성과는, 병원협회 병원신임실행위원회 업무를 모두 정부로 이관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 3월 10일 개최된 해당 회의에서 복지부는 "현재 병원신임실행위원회 업무가 모두 정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다만 2017년 하위법령 시행일 이전까지는 종전처럼 병협에서 병원신임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협의 반발에도 이와 같은 결정이 난 것은, 전공의 특별법 없이도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큰소리치던 병협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8개 조항>이 2013년 10월에 발표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3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2017년부터 발효 될 <전공의 특별법>의 정착을 위한 준비도 미흡하다. 오히려 법령을 피해가기 위한 다양한 꼼수들로 전공의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는 지난 3월 9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당신이 역겹습니다>라는 콘텐츠를 배포하며 수련병원들의 행태와 이를 묵인하는 병협 신임평가센터를 고발했다. 해당 콘텐츠에는 ‘주 80시간’이라는 글자에만 집중하며, 그동안 없던 다양한 꼼수로 수련시간과 수당지급을 무효화 시키려는 수련병원들의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대전협은 “전공의 특별법은 ‘주 80시간’이라는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그런데 참된 수련, 참된 진료, 참된 권익보호의 시금석이 되어야 할 이 법률이 수련병원들의 꼼수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이 첫 번째 예로 든 것은 On call 당직 증가다. 대전협은 “수련병원들이 On call 당직은 원내에 있지 않으면 수련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병원에 도착해 환자를 봤음에도 병원 사정상 이러한 시간은 수련시간에 포함 못시키며 따라서 수당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원내에서 당직과 별 차이 없이 근무대기하는 Back당에 대해서도 “스케줄표상 당직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련시간 포함 및 수당지급은 불가하다면서, 고년차 Back당의 비율을 늘려 병원에 주저앉혀 온갖 잡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병원에서 회진 및 수술 분비하는 시간은 ‘준비’니까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큰 허위 당직표와, 그 가짜 당직표의 법적 문제를 피하고자 유령 아이디를 동원하는 일도 한두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전협은 이러한 실태들을 낱낱이 밝힌 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로서 수련해야 할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80시간 동안 주치의와 당직역할만을 강요하며 그 모든 것을 전공의 특별법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그 꼼수들이 오히려 전공의 특별법을 더욱 올곧고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고 경고했다. 향후 대전협은 이러한 꼼수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전공의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연구와 논의에 전력을 다 할 예정이다. 그리고 피교육자로서의 전공의 교육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해 공개할 계획이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의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인 이중적 신분을 이유로 우리의 주장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수련병원들이 피교육생인 전공의들의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는지 평가해 보려 한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언론사와 MOU를 통해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앞으로 수련병원 평가 시스템은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대전협은 이미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세계 선진국의 사례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하위법령들을 준비해오고 있었다. 공정한 수련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장을 해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