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과 전공의 인권을 위한 전공의법 본격 시행

환자 안전과 전공의 인권을 위한 전공의법 본격 시행수련병원등의 지정 절차 강화,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전공의 만족도 및 개선 정도  포함…수련환경 개선에 큰 동력 될 것지난 12월 2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시행 당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전협)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공의법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안내를 카드뉴스 형태로 게재했다. 대전협은 “사람이 먹지 못하면, 사람이 자지 못하면, 그리고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도 올바르게 말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안전과 전공의 인권 두 가지는 항상 함께 한다"면서 환자 안전과 전공의 인권을 위한 전공의법의 시행을 알렸다. 전공의법의 시행으로 최대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되고, 수련병원장과의 수련계약에 수련규칙 및 보수, 수련계약 기간, 수련 장소, 수련 시간, 수련계약의 종료,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된다. 또한 전공의 수련관련 정책, 수련병원 지정 기준, 연차별 수련과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수련평가위원회가 개설된다. 수련평가위원회는 전공의 당사자들은 물론, 전공의 수련과 관련 있는 여러 단체가 고루 참여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정책 심의의 독립성 및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법 논의 초기부터 TFT에 참여해온 대전협 이상형 부회장은 “과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수련병원이 기준 미달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정취소가 아닌 전공의 정원조정을 할 수 있어, 병원이 아닌 일선 전공의들이 패널티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행령 제5조와 시행규칙 제9조를 통해 일부 개선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각 호와 같이 수련병원등의 지정 절차가 강화되었다는 점과 시행규칙 제7조에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전공의의 만족도와 수련환경의 개선 정도가 포함된 것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전공의법의 시행을 두고 병협에서 대체 인력 확보와 수련비용을 문제 삼아 UA(무면허 의사보조인력) 합법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했다. “전공의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여 전문의 양성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에 큰 위협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국가는 의사에 '책임'을 강요하지만, 정작 전문의 양성에 필요한 천문학적 비용은 민간에 부담을 전가 한다.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에 걸맞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때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동훈 회장은 “법이 만들어졌고, 지키는 건 우리의 몫이다. 이런저런 꼼수들이 있겠지만,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엔 지적하며 모두가 노력해서 이 법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전공의법' 법은 시행되지만 갈 길은 멀다. 이제 시작이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