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에게 건강한 축복, 따뜻한 가정 찾아 주겠다” 여성 전공의 70%, ‘미안해서’ 임신 포기전공의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아이와 산모 그리고 환자 안전 확보할 것 볕이 따사롭고 꽃이 흩날리는 봄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는 분주하다.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논의로 끝없이 이어지는 연구와 회의들 때문. 특히나 얼마 안 남은 5월,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하다. 전공의들에게 건강한 가정, 가정의 따뜻함을 찾아 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크다. 지난 1월 20일, 대전협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전공의들이 수련기간 중 임신을 포기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 표준수련지침에서도 3개월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미안해서’다. 유연하지 못한 수련제도 탓에 대체인력이 전혀 없어, 출산휴가의 공백을 다른 전공의들이 ‘더’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임신적령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연스러운 축복에 대비한 대체인력 마련에 힘쓰기보다, 임용시 서면 또는 구두로 임신 및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관계법령에 임신 및 산후 1년간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를 피할 수 없으며 남녀 전공의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결혼 및 출산 적령기인 전공의들이 임신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축복받을 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련제도 아래에서는 그 축복도 눈치를 보며 포기하고 기피해야 할 일이 되고 있다”면서 “여성 전공의의 70%이상이 5년 이상의 긴 수련 기간 동안 아이 갖기를 포기하고 있다. 가장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인 전공의들이 비합리적인 수련제도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에는 <우리에게 동료의 임신이란?>이라는 콘텐츠를 제작해 SNS에 배포했다. 해당 콘텐츠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많은 모성보호관련 법 조항들이 여성전공의들에게는 적용 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우리도 동료의 임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간절하게 외쳤다. 해당 콘텐츠는 9천4백여 명이 함께 보고 공감했으며, 많은 전공의들이 실제 경험담을 댓글로 달거나 공유했다. 대전협은 “아이와 산모의 안전 및 인권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까지 직결되는 것인 만큼,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줄곧 전공의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대한병원협회까지도 적극 협조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전공의들에게 건강하게 임신할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해 대전협은 전공의 특별법 하위법령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