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보조인력 UA는 사라져야 한다”

면허도 의지도 없이 수행되는 ‘불법 시술’“무면허 보조인력 UA는 사라져야 한다”      “PA, 아니, UA는 불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UA(Unlicensed Assistant, 무면허보조인력)에 대해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불법이면 법으로 처벌해야 할 부분이지 굳이 옳다 그르다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UA의 존재는 국민을 속이며 위험한 불법 시술을 강행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의 수련 기회와 전문의들의 일자리를 박탈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데에서 이미 묵과할 수 없는 큰 문제다. 하지만 최근 의료전문지 <청년의사>의 기획기사를 통해 더 큰 문제가 드러났다. UA 본인들도 죄책감 속에 ‘위에서 시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시술이 면허도, 의지도 없이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청년의사는 5년차 간호사 A씨의 고백을 공개했다. 적절한 교육도 받지 않고 PA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그는 “아픈 사람을 돌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시작한 간호사 업무가 자신에게 더 이상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서 “위에서 시켜서 일은 하고 있지만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 받을 권리를 뺏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또한 “다른 진료과 전공의들과의 컨택도 많이 발생하는데, 전공의와 간호사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될 때도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당 기사에서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UA제도가 만연해 진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가 편법으로만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수가로 의사를 고용할 수 없다면 수가를 올리도록 정부를 압박해야 하고 의사가 없다면 당연히 환자수를 줄이고 수술을 늦춰야 한다. 이로 인한 불만과 환자 피해는 오롯이 정부의 잘못인데 왜 이것을 편법적으로 간호사를 고용해서 환자를 진료하게 해 환자와 병원, 의사, UA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참담할 뿐”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또한 대전협은 9월 29일, SNS에 카드뉴스를 게재하며 “특정과 기피현상, 병원 인력 부족 문제는 결코 PA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수가체계 개선을 통해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고,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의 정착을 통해 병원 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환자 안전과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의사 영성을 위해서 ‘UA는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