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한발 나가고 전공의협은 패널티 방식 논의 복지위, 9일 전공의특별법 상정…7일 정총서 정원 감축 등 대책 검토 국회에서 표류 중이던 ‘전공의특별법’ 제정 법안이 한 발짝 나아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비롯한 305개 법안을 상정했다. 일명 ‘전공의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올해 7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 80시간 근무와 현재 대한병원협회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신임평가를 보건복지부 소속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상적인 법안 처리 수순이 '의원 발의→상임위원회 상정→상임위 통과→법제사법위원회 심사→국회 본회의 상정' 등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게다가 수련병원과 전공의 등 이해관계가 맞물려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의협은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며 “전공의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협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을 합의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면 일선 수련병원들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섰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기구를 신설하는 데 대한 반발도 깔려있다. 50년간 수련업무를 수행해 온 병협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병협은 복지부로부터 병원신임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의협, 의학회, 26개 전문과목별 학회대표들과 함께 전공의 정원, 수련병원 지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 대전협, ‘전공의특별법 추진·수련병원 패널티 부여 방식 논의’ 이에 발맞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수련병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7일 대전협은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전공의특별법 추진 및 수련병원 패널티 부여 방식 등을 논의하는 내용 등을 19기 주요 사업계획으로 세웠다.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가 신설돼 의협·병협·의학회·대전협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전협 이상형 정책이사는 “독립적인 수련병원평가기구가 전제되지 않으면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을 실현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수련환경위원회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게 되면 수련병원에 대한 패널티 방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 정원 감축’ 등 기존의 수련병원 패널티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형 정책이사는 “지도전문의 수를 조작한 모 수련병원에 대해 병협 병원신임위원회는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패널티를 줬다. 이는 병원이 잘못한 문제인데, 전공의 감축으로 당장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게 되는 등 병원보다 더 큰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 문제가 되는 수련병원에 제재를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다”며 “대전협 차원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식을 모색해보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 19기는 이와 더불어 ▲수련병원에 대한 당직비 소송과 근로계약서 관련 법안을 안내하고 ▲폭언-폭행 가이드라인 리뉴얼 및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명제 회장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난 1년간 대전협은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달콤하고 값진 열매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