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비용+지도전문의 임금 지원" 박상근 회장, 국고지원 필요성 제기…식대 문제도 재논의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 임금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12일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된 ‘2015 회계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상근 회장은 “법안에도 전공의 육성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며 “정부 지원에 전공의는 물론 지도전문의 임금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특별법의 벌칙조항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점에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전공의 수련에 국비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한 논의에서 수련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병원계에서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 임금 문제까지도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정원 책정의 평가요소로 각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공별 기준에 따라 지도전문의를 채용해야 한다. 병원협회는 이와 함께 병원경영과 관련한 이슈인 식대 조정기전 마련,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지방세 등 세제분야 개선에도 나선다. 박상근 회장은 “식대 인상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조정기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때 직영가산 폐지 문제점을 다시 짚을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문제는 관계부처, 국회 등에 건의사항을 전달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선출위원 배정을 위한 회비납부총액 산정 기준시점을 변경하는 임원선출규정 개정도 이뤄졌다. 현행 규정은 ‘임원선출일 3개월 전’을 기준시점으로 ‘완성된 2개년 회계연도’ 회비납부총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 따르게 되면 임원선출 직전 회계연도 납부회비가 산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이사회는 회비납부액 산정 규정을 ‘선거일 직전 회계 연도말(3월말)’을 기준시점으로 ‘완성된 2개년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8대 임원선출시 적용회계연도는 2014년, 2015년이 된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