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미란다 원칙’ 적용한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미란다 원칙’ 적용한다의정협의체서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 논의 진전…복지부, 사전 고지제도 도입 추진 [라포르시안]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용의자나 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 사실과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설명하는 '미란다 원칙'이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제3차 보건의료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현지조사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최근 발생한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사 자살사건을 계기로 강압적으로 실시되는 현지조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허위와 착오청구를 엄격히 구분하고, 허위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되 착오청구는 정상을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 미란다 원칙과 같은 고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개원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관련해서는 오는 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리는 '노인정액제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인 자율징계권과, 기본진찰료 개선 문제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오는 10월 중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의료인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협회 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의료정책협의체 논의가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의체가 가동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등 의협이 제시한 10개 최우선 논의과제 가운데 딱부러지게 결론이 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금까지 본회의 3차례, 실무회의 4차례를 열었다. 의협은 지금까지 손에 쥔 것이 없는 반면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협조라는 큰 카드를 받아냈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협이 복지부의 전략에 말려든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