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전협 “금품 로비한 한의협 해체하라”

대전협 “금품 로비한 한의협 해체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와 관련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의협에게 일침을 가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안 발의를 대가로 정치권에 돈을 뿌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대전협은 “한의협의 행동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한의사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밀어붙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은 그 시작부터 부정으로 얼룩진 추악한 법안인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CT, MRI, 초음파, X-ray 등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은 불법이라고 수 차례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번 정기 국회 회기중에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이 여야 의원 14명에 의해 발의됐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직역의 이익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추구하는 전문가로서, 의사들은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이 법안이 재고의 여지없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은 오히려 이 법안이 공식 발의된 것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내부 감사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들이 개인의 용도로 다수 집행된 것이 발각돼 탄핵위기에 몰리면서도, 그 이유를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았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전협은 “한의협 임원들조차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묵인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한의협 집행부 전체가 이번 로비사건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한의협은 불법적인 금품 살포를 통한 입법로비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직역단체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탐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배움의 깊이조차 한없이 얕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분별하게 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며 “이는 스스로의 학문 근간을 버려 의료인이기를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로, 이에 따라 한의사는 의료인에서 제외됨이 마땅하고 전격적 수사를 통해 과오를 낱낱이 밝혀 그 죄를 묻고 궁극적으로 한의협을 해체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이번 정기 국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안의 전격적인 폐기는 물론이거니와 입법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의협에 대해 하루빨리 국정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의협이 전 방위적으로 행한 금품살포사건의 전모를 파헤쳐 국민건강을 해하는 입법로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