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십 명의 어린 환자들도 함께 폭행한 것”

“수십 명의 어린 환자들도 함께 폭행한 것”   대전협, 피해 전공의 위한 법률 지원 등 적극보호 나설 것안전한 환경에서 진료 받을 권리, 진료 할 권리 보장 촉구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누군가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마치 집에 든 강도를 때리는 것처럼 전력을 다해 주먹을 날리고 상대는 벽까지 나가 떨어진다. 주먹에 흠씬 두들겨 맞은 사람은 구타자의 딸을 진료하던 그 병원 의사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는 지난 3월 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의료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환자는 의료진을 때려도 그 의료진이 자신을 진료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일부 국민들은 의료진이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으면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사건도 마침 그 위치에 CCTV가 없었더라면 조용히 잊혔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도 폭행 당해서는 안 된다. 그 중에서도 절대 때려서는 안 되는 이들이 있다. 부모, 스승, 어린이, 그리고 구호가 직업인 사람들이다”고 강경한 목소리로 전했다. 아직도 우리 사회 안에서는 의료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전공의는 국가로부터 공공재에 기반한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면서도, 진료 거부권이 없다. 대전협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자신을 구타해도 의료진은 해당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해당 의료진이 담당하고 있는 다른 무고한 환자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번에 폭행을 당한 소아과 전공의가 고막 파열로 병원 입원하게 되면서, 그 전공의에게 진료를 받던 수십 명의 다른 어린이 입원 환자는 돌연 의사를 잃었다”며 분개했다.   이제, 전공의들이 묻는다. “전공의가 보호자에게 죽임을 당해야 법률이 제정될 것인가?” 응급실을 비롯한 병원 곳곳에서 전공의 폭행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렇다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대전협에서 배포한 폭행 대응 프로토콜 포스터만 덩그러니 한 쪽 구석에 붙어 있다. 대전협은 “실제로 폭행을 당한 많은 전공의가 죽었다. 환자안전법은 통과되었지만 환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어떤 상황인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14년 대전협 설문조사에서 전공의가 병원 수련 과정 중 언어폭행을 당한 경우가 65.8%,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우가 22.0%으로 일반 근로자들보다 월등히 많다. 신체적 폭행을 가한 사람 중 환자가 의사에게 가한 폭행이 36.9% 였다. 여자 전공의의 경우 환자가 때린 경우가 66.2%로 방어력이 떨어지는 여자 의사일수록 환자들이 더 많이 때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협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전공의에게 가하는 폭력과 더불어 국가도 전공의를 폭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소아과 전공의 2년 차는 일주일에 130 시간 정도 근무한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지만 전공의는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전협은 “많은 전공의가 과로와 폭행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다”고 지적하며 “2013년 한 해에만 언론 공개된 과로자살이 2건이며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의가 당한 폭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살한 사건도 많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 한 번만이라도 검색창에 ‘전공의 자살’을 검색해 보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이번 사태를 통해 명확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환자를 보호하고 싶다면 의료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정부와 사회를 향해 외쳤다. 또한 “만약 의사가 환자에게 맞아도 그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국가는 의료진을 폭행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선량한 환자들이다”고 국민의 건강권 역시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환자들은 안전한 상태에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필수적 조치다.   대전협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짊어진 전공의의 대표 단체로서 의분을 금할 수 없으며 피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법률적 도움은 물론 모든 종류의 지원을 할 것이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들께 호소하는 바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협의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